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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축사만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산세제과-339  ·  2019.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축산에 사용했던 축사용지 중에서 축사만을 폐업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축사 양도 #축사용지 #8년 직접 사용 #양도소득세 감면 #폐업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39  ·  2019. 04. 2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9(2019.04.24) 회신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감면 대상에 해당함.
  • 본 회신에서는 축사만 양도하는 경우라도 해당 축사용지가 8년 이상 직접 사용되었고, 폐업 목적임을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 축사용지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의미하며, 본 사례에선 그 중 축사만 양도하는 것이더라도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기타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규정
  • ‘축사용지’ 정의: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여 해석
  • 양도 요건: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하며,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것일 것
사례 Q&A
1. 축사용지 중 축사만 8년 이상 직접 사용 후 폐업 양도 시 감면 가능한가요?
답변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축용지 중 축사만 폐업 양도해도 요건 충족 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축사용지에서 토지는 남기고 축사만 팔아도 감면되나요?
답변
축사만 양도해도 8년 이상 직접 사용 및 폐업 목적이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축사만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8년 직접 사용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정하나요?
답변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회신 내용에 따라 토지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의 직접 사용 기간이 판단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24. 재산세제과-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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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축사만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산세제과-339  ·  2019.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축산에 사용했던 축사용지 중에서 축사만을 폐업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축사 양도 #축사용지 #8년 직접 사용 #양도소득세 감면 #폐업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39  ·  2019. 04. 2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9(2019.04.24) 회신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감면 대상에 해당함.
  • 본 회신에서는 축사만 양도하는 경우라도 해당 축사용지가 8년 이상 직접 사용되었고, 폐업 목적임을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 축사용지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의미하며, 본 사례에선 그 중 축사만 양도하는 것이더라도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기타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규정
  • ‘축사용지’ 정의: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여 해석
  • 양도 요건: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하며,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것일 것
사례 Q&A
1. 축사용지 중 축사만 8년 이상 직접 사용 후 폐업 양도 시 감면 가능한가요?
답변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축용지 중 축사만 폐업 양도해도 요건 충족 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축사용지에서 토지는 남기고 축사만 팔아도 감면되나요?
답변
축사만 양도해도 8년 이상 직접 사용 및 폐업 목적이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축사만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8년 직접 사용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정하나요?
답변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회신 내용에 따라 토지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의 직접 사용 기간이 판단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24. 재산세제과-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