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