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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임원선출 시 전자투표 허용 요건

퇴직연금복지과-3907  ·  2021.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에서 임원 선출을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임원선거를 전자투표로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익명성 보장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안건 사전 공지와 의견 표명 기회가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임원선거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비밀투표 #익명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07  ·  2021. 09.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7 회신(2021.9.2) 근거에 따름.
  • 코로나19 등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창립총회는 전자메일, 다자간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은 전자투표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이며, 투표자의 선택과 결과가 제3자에게 추적·확인될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총회 안건은 반드시 사전에 공지하고, 모든 조합원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전자투표 방식은 온라인투표 위탁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나, 법적 요건 충족(익명·직접·비밀 투표 등)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73조 제2항: 사원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도 행사 가능
  •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소유 경영참가에 관한 법률 제14조: 임원 등은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함
  •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소유 경영참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임원 선출 방식 및 절차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근거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임원 선거, 전자투표로 가능합니까?
답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전자투표로 임원 선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등 특수 상황에선 총회 임원선거 전자투표 허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임원 전자선거, 꼭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투표자의 비밀·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임원 선출 시 투표자가 추적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전자투표 방식이라도 안건 사전 공지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안건은 사전에 공지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근거
모든 조합원이 사전 안내와 의견기회 보장 원칙을 유지해야 함을 회신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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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전자투표에 의한 임원선출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7, 2021. 9.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우리사주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 당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구성원이 재택 근무 중이며, 이에 창립총회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한 총회를 예정하고 있으나, 임원 선출은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을지 검토 중 ㆍ ⁠(질의) 이 때, 임원 선거 시 선관위 전자투표(예시: 선관위 온라인투표 위탁)를 활용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창립총회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의 창립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 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민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안건을 사전에 공지하고 안건에 대한 의견 표명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자메일을 통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 통화 등의 방법으로 총회 결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는 바, 임원 등의 선출을 전자투표 방식으로 할지라도 투표자의 투표행위와 그 결과를 제3자가 추적ㆍ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성 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2. 퇴직연금복지과-39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