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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 소액주주 요건 미달 시 자격 상실 및 보호예수 처리

퇴직연금복지과-1564  ·  2020.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지와, 그에 따른 의무예탁(보호예수)된 우리사주 주식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스톡옵션 행사 등으로 소액주주 기준을 초과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자격 상실 시에도 의무예탁기간(보호예수)은 계속 적용됩니다. 예탁기간 종료 전 인출은 불가하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주식을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 #소액주주 기준 #스톡옵션 행사 #자격 상실 #보호예수 #의무예탁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64  ·  2020. 04.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64 (2020.4.6.)
  • 스톡옵션 행사 등으로 소액주주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즉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액주주 범위는 발행주식 총액의 1% 또는 3억원 미만(중소기업 근로자는 3% 또는 3억원 미만)까지로, 이를 초과하면 소액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도 이미 예탁된 우리사주 주식에 대해 의무예탁(보호예수)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만료 전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주식은 조합이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재배정해야 하며, 1년 이하일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범위와 예외, 의무예탁 해제 요건 등은 관련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2항: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및 소액주주 예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제한, 소액주주 기준(발행주식 총액 1% 또는 3억원 미만 등)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무예탁기간 1년 초과 주식의 조합 회수 및 재배정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 지배관계회사 범위 정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수급관계회사 정의
사례 Q&A
1. 스톡옵션 행사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 기준을 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소액주주 범위를 초과하면 곧바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소액주주를 초과할 경우 자격 상실로 본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 후 보호예수 중인 주식은 언제 인출할 수 있나요?
답변
자격 상실 후에도 의무예탁기간 종료 전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의무예탁기간은 자격과 무관하게 만료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회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주식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답변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초과 시 조합이 주식을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재배정하게 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소관 부서의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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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64, 2020. 4.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본인은 상장 예정('20.6.)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며 상장 전 취득한 공모주(우리사주)는 소액주주 범위 내인데, 기존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우리사주와 별도 취득)을 행사할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됨 - ⁠(질의1) 이 때, 스톡옵션 행사 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지 - ⁠(질의2)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 시 우리사주가 보호예수기간(의무예탁 기간)에 걸려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인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 다만,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근로자로서 해당 발행주식 총액 100분의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소액주주는 제외함.
* 지배관계회사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또는 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법 시행령 제9조)
* 수급관계회사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법 제34조제1항제2호)
- 따라서, 귀 질의 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규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그 때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임.
(질의2) 한편,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 범위를 초과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귀 질의 상 '공모주')의 의무예탁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에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귀 질의 상 우리사주의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해당 우리사주(귀 질의 상 '공모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6. 퇴직연금복지과-15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