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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 서면 결의 허용 범위

퇴직연금복지과-5269  ·  2020.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를 개최할 때 조합 규약에서 별도 제한이 없다면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서면 결의로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조합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73조를 근거로 대의원회 서면 결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 #서면결의 #근로복지기본법 #민법73조 #조합규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269  ·  2020. 11.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퇴직연금복지과-5269, 2020.11.19) 기준입니다.
  •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대의원회 개최가 가능하며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는 현행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 민법 제73조에 따르면 정관(혹은 조합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대의원회도 서면 결의가 가능합니다.
  • 즉, 조합 규약에 서면 결의 금지 등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대의원회 서면 결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령: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 없음
  • 민법 제73조 제2항·제3항: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가능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에서 서면 결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 규약에서 별도 제한이 없는 한 대의원회 서면 결의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복지기본법령, 민법 제73조를 토대로 한 회신입니다.
2. 서면 결의를 위한 특별한 조합 규약 규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특별한 제한이나 금지가 조합 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서면 결의가 허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조합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에 대의원회 서면 결의 금지 규정이 있나요?
답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대의원회 서면 결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근거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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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69, 2020. 1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 우리사주조합은 예ㆍ결산을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당사는 전국 사업자로서 대의원회 개최를 위해서는 특정 장소에 모일 수 밖에 없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의 상황으로 개최가 어려운 상황임
- 대의원회 개최를 위해 검토 중 '20.3.5.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로 '총리실,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확인하게 되었음
ㆍ ⁠(질의) 위 보도자료와 같이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 또한 서면으로 결의하여도 무방한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 한편, 「민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조합 규약이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의원회는 서면으로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9. 퇴직연금복지과-52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