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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과 농지법 준거성

서면-2016-상속증여-5346[상속증여세과-159]  ·  2017.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자녀에게 증여된 농지가 증여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지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영농자녀에게 증여된 농지가 증여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농지법에 따라 판단되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농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은 안내하였습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 #증여세 감면 #농지법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346[상속증여세과-159]  ·  2017. 02. 21.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346[상속증여세과-159] 회신에 따르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가 증여세 감면 대상인지는 농지법상 농지 해당 여부로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며, 이 판단의 주무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농지가 증여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법 규정에 의거한 법적 자문 및 확인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상 증여세 감면 적용 판단의 전제가 농지법상 농지 해당 여부임을 유의해야 함을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법상 농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농지법 제2조: 농지의 정의와 범위 규정(실제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다년생식물 재배지, 시설의 범위 등 농지 세부 규정
사례 Q&A
1.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해야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346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농지법 제2조 규정
2. 농지 증여 시 감면 대상 해당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해당 농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감면 여부 판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옥수수 재배 중인 농지도 증여세 감면에 포함되나요?
답변
옥수수 재배 등 실제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주무부처에 확인 필요합니다.
근거
농지법 제2조 및 구체적 해석은 농림축산식품부 판단 사항임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여부는 농지법을 따르는 것으로 그 판단과 답변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지목이 전(이하 쟁점농지)인 농지에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쟁점농지’는 조특법 제71조 1항 1호에 따른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하 생략)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항 생략)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출처 : 국세청 2017. 02. 21. 서면-2016-상속증여-5346[상속증여세과-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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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과 농지법 준거성

서면-2016-상속증여-5346[상속증여세과-159]  ·  2017.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자녀에게 증여된 농지가 증여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지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영농자녀에게 증여된 농지가 증여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농지법에 따라 판단되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농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은 안내하였습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 #증여세 감면 #농지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346[상속증여세과-159]  ·  2017. 02. 21.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346[상속증여세과-159] 회신에 따르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가 증여세 감면 대상인지는 농지법상 농지 해당 여부로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며, 이 판단의 주무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농지가 증여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법 규정에 의거한 법적 자문 및 확인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상 증여세 감면 적용 판단의 전제가 농지법상 농지 해당 여부임을 유의해야 함을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법상 농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농지법 제2조: 농지의 정의와 범위 규정(실제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다년생식물 재배지, 시설의 범위 등 농지 세부 규정
사례 Q&A
1.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해야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346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농지법 제2조 규정
2. 농지 증여 시 감면 대상 해당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해당 농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감면 여부 판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옥수수 재배 중인 농지도 증여세 감면에 포함되나요?
답변
옥수수 재배 등 실제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주무부처에 확인 필요합니다.
근거
농지법 제2조 및 구체적 해석은 농림축산식품부 판단 사항임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여부는 농지법을 따르는 것으로 그 판단과 답변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지목이 전(이하 쟁점농지)인 농지에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쟁점농지’는 조특법 제71조 1항 1호에 따른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하 생략)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항 생략)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출처 : 국세청 2017. 02. 21. 서면-2016-상속증여-5346[상속증여세과-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