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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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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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 2019. 1.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창업 주주들의 지분을 전 직원들에게 승계하여 종업원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 지분 일부를 무상 증여받고, 일부는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 (13억원)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
- '18년 현재, 3회 상환하고 미상환 잔액 803백만원(20,080주×4만원)
- ①경영악화로 인한 주가 하락, ②차입금 상환 기간이 7년이나, 7년 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③이자 상환 부담 → 차입금을 보유 중인 우리사주와 상계코자 함
ㆍ (질의)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했는데, 미상환 잔액과 조합 계정에 보유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상계가 가능한지, 상계가 가능하다면 처리 절차는?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우리 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및 퇴직, 그 밖에 우리사주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①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②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③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개월 이상 지난 경우(관리종목 지정 후 우리사주 취득한 경우는 제외)를 해당사유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인출 사유가 아닌 이자 상환 부담 및 경영 악화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됨. 또한, 귀 질의의 경우 회사 상환 차입형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 되고,
-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시장에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므로,
- 차입금 상환 전 까지는 조합원 계정으로 배정할 수 없고 조합 계정에 보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