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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차입금과 조합보유 주식 상계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7  ·  2019.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조합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입금 미상환 잔액과 보유 주식의 상계 또는 인출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조합이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해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우리사주를, 이자 상환 부담이나 경영 악화 등으로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출 또는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정 사유가 아닌 한 인출은 제한되며,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 한해 우리사주를 조합원 계정에 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차입금 상환 #미상환 잔액 #인출 제한 #주식 상계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7  ·  2019. 01. 2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2019.1.25.)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 상환 부담경영 악화만으로는 우리사주 인출 또는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조합이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차입금 상환 전까지 조합원의 계정으로 옮길 수 없으며 조합계정에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그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조합원 계정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도 법령상 명시된 인출 사유가 아니라면 우리사주 인출·상계는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우리사주 예탁기간 중 인출 제한 및 인출이 가능한 예외사유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조합 해산, 조합원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인출 허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차입금 상환 시 조합원 계정 배정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우리사주 인출이 불가피한 사유 및 구체적 예외사유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 상장폐지 등 인출 예외사유 구체화
사례 Q&A
1. 차입금 상환이 어려울 때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을 인출 가능합니까?
답변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유 주식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인출 예외사유가 아니라는 점이 고용노동부의 답변 근거입니다.
2.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어떤 조건에서 조합원 계정에 배정됩니까?
답변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만 해당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 계정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명시적으로 정함
3. 이자 상환 부담, 경영악화 등 경영상 곤란 사유로 우리사주 인출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영상 곤란 사유만으로는 우리사주 인출이나 상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법정 인출사유 외에는 인출 불가라 판단하였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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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차입금의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를 상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 2019. 1.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창업 주주들의 지분을 전 직원들에게 승계하여 종업원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 지분 일부를 무상 증여받고, 일부는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 ⁠(13억원)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
- '18년 현재, 3회 상환하고 미상환 잔액 803백만원(20,080주×4만원)
- ①경영악화로 인한 주가 하락, ②차입금 상환 기간이 7년이나, 7년 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③이자 상환 부담 → 차입금을 보유 중인 우리사주와 상계코자 함
ㆍ ⁠(질의)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했는데, 미상환 잔액과 조합 계정에 보유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상계가 가능한지, 상계가 가능하다면 처리 절차는?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우리 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및 퇴직, 그 밖에 우리사주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①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②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③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개월 이상 지난 경우(관리종목 지정 후 우리사주 취득한 경우는 제외)를 해당사유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인출 사유가 아닌 이자 상환 부담 및 경영 악화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됨. 또한, 귀 질의의 경우 회사 상환 차입형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 되고,
-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시장에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므로,
- 차입금 상환 전 까지는 조합원 계정으로 배정할 수 없고 조합 계정에 보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5. 퇴직연금복지과-4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