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1)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주주인 동업기업의 동업자들에게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쟁점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
(질의2)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월공제를 받고자 하는 ’25사업연도에 제출하면 가능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법 제242조 제2항에 따라 2023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4항에 따른 배당(이하 ‘초과배당’)을 한 후, 해당 초과배당금액을 2025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2023사업연도에 해당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으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을 충족한 것이며
2023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월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202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이며
- 그 주주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 ‘PEF’)과 국내 거주자인 개인 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PEF의 동업자는 모두 내국법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음
○신청법인은 주주로부터 출자 받은 자금으로 투자대상기업 주식을 000억원에 취득하였고, 2023년 중 해당 주식을 담보로 차입금 약 000억원을 조달하여 주주인 PEF에 000억원을 배당하였는데
- 신청법인은 2023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해당 배당금액은 전액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며
- 주주인 PEF는 신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000억원을 동업자들에게 배분하여 동업자들의 ’2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었음
○신청법인은 ’23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이 발생한 상태로 과세소득이 없었기에 법인세 신고 시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2024.12.11. 신청법인은 투자대상기업 주식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잔금청산 예정일 25.2.xx.), 주식매매대금(0000억원)에서 차입금 상환 및 일정비용 공제 후 주주에게 분배가능한 금액 중
- PEF에게 감자를 통해 000억원을 지급하고, 개인주주에게 감자를 통해 000억원(투자원금 부분)을, 투자원금 초과금액 000억원은 배당으로 지급할 예정임
○신청법인은 ’23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배당금액(000억원)을 ’25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고자 함
2. 질의요지
○(질의1)투자목적회사가 ’23사업연도에 초과배당을 하고, 그 주주인 동업기업을 통해 동업자들에게 배분되어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 ’25사업연도에 이월소득공제 적용 시, 「쟁점규정」의 충족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이월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 초과배당한 ’23사업연도에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공제를 받고자 하는 ’25사업연도에 제출 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4. 12. 31. 개정)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 본문 및 제5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1. 이월공제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 이월공제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⑨ 법 제51조의 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명세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 2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5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3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 조특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조특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단서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 조특법 제100조의22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1)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주주인 동업기업의 동업자들에게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쟁점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
(질의2)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월공제를 받고자 하는 ’25사업연도에 제출하면 가능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법 제242조 제2항에 따라 2023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4항에 따른 배당(이하 ‘초과배당’)을 한 후, 해당 초과배당금액을 2025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2023사업연도에 해당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으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을 충족한 것이며
2023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월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202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이며
- 그 주주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 ‘PEF’)과 국내 거주자인 개인 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PEF의 동업자는 모두 내국법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음
○신청법인은 주주로부터 출자 받은 자금으로 투자대상기업 주식을 000억원에 취득하였고, 2023년 중 해당 주식을 담보로 차입금 약 000억원을 조달하여 주주인 PEF에 000억원을 배당하였는데
- 신청법인은 2023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해당 배당금액은 전액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며
- 주주인 PEF는 신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000억원을 동업자들에게 배분하여 동업자들의 ’2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었음
○신청법인은 ’23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이 발생한 상태로 과세소득이 없었기에 법인세 신고 시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2024.12.11. 신청법인은 투자대상기업 주식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잔금청산 예정일 25.2.xx.), 주식매매대금(0000억원)에서 차입금 상환 및 일정비용 공제 후 주주에게 분배가능한 금액 중
- PEF에게 감자를 통해 000억원을 지급하고, 개인주주에게 감자를 통해 000억원(투자원금 부분)을, 투자원금 초과금액 000억원은 배당으로 지급할 예정임
○신청법인은 ’23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배당금액(000억원)을 ’25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고자 함
2. 질의요지
○(질의1)투자목적회사가 ’23사업연도에 초과배당을 하고, 그 주주인 동업기업을 통해 동업자들에게 배분되어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 ’25사업연도에 이월소득공제 적용 시, 「쟁점규정」의 충족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이월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 초과배당한 ’23사업연도에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공제를 받고자 하는 ’25사업연도에 제출 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4. 12. 31. 개정)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 본문 및 제5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1. 이월공제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 이월공제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⑨ 법 제51조의 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명세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 2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5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3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 조특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조특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단서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 조특법 제100조의22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