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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

재산세제과-811  ·  2024.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조합 명의로 주택을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역주택조합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조합 명의로 주택을 등기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별로 구분 과세하거나 기본공제를 따로 적용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는 해석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종합부동산세 #신탁등기 #조합 명의 등기 #공시가격 합산 #과세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11  ·  2024. 07. 11.

  • 국세청 재산세제과-811, 2024.7.1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신탁법상 신탁등기가 없는 경우, 주택의 명의가 지역주택조합에 있으므로 과세 대상 역시 조합이 보유자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한 후, 조합에 대해 일괄 과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액을 각각 계산하는 방식(제1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서면답변 모두를 종합하면, 별도의 신탁등기 없이 조합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선 조합이 단일 보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행정해석상의 원칙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주택의 보유자별 합산 및 과세 규정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과세 단위와 과세 방법 규정
  • 신탁법: 신탁재산 등기 요건명부신탁 등의 규정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탁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조합이 보유자로 간주됨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명의로만 등기된 주택, 조합원별로 종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명의자로 등기한 주택의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조합에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신탁등기 없이 조합 명의로 등기 시 구분과세가 불가하다는 국세청 2024-07-11 회신이 근거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에서 신탁등기가 없는 경우 주택 보유자로 누구를 보나요?
답변
신탁등기가 없으면 지역주택조합이 법적 보유자로 취급되어 전체에 대해 과세됩니다.
근거
신탁법·종부세법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재산세제과-811)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지역주택조합 신탁등기 없이 집을 취득한 사례의 종부세 과세 방법은?
답변
전체 공시가격 합산 후 조합에 종부세가 과세되며, 조합원별 지분 구분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7.11. 회신에서 제시된 과세방법(제2안 채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舊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위탁자 지분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조합에 과세
(제2안)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과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등기된 경우,

舊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 종합부동산세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위탁자 지분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조합에 과세

(제2안)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과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11. 재산세제과-8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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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

재산세제과-811  ·  2024.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조합 명의로 주택을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역주택조합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조합 명의로 주택을 등기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별로 구분 과세하거나 기본공제를 따로 적용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는 해석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종합부동산세 #신탁등기 #조합 명의 등기 #공시가격 합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11  ·  2024. 07. 11.

  • 국세청 재산세제과-811, 2024.7.1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신탁법상 신탁등기가 없는 경우, 주택의 명의가 지역주택조합에 있으므로 과세 대상 역시 조합이 보유자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한 후, 조합에 대해 일괄 과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액을 각각 계산하는 방식(제1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서면답변 모두를 종합하면, 별도의 신탁등기 없이 조합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선 조합이 단일 보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행정해석상의 원칙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주택의 보유자별 합산 및 과세 규정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과세 단위와 과세 방법 규정
  • 신탁법: 신탁재산 등기 요건명부신탁 등의 규정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탁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조합이 보유자로 간주됨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명의로만 등기된 주택, 조합원별로 종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명의자로 등기한 주택의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조합에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신탁등기 없이 조합 명의로 등기 시 구분과세가 불가하다는 국세청 2024-07-11 회신이 근거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에서 신탁등기가 없는 경우 주택 보유자로 누구를 보나요?
답변
신탁등기가 없으면 지역주택조합이 법적 보유자로 취급되어 전체에 대해 과세됩니다.
근거
신탁법·종부세법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재산세제과-811)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지역주택조합 신탁등기 없이 집을 취득한 사례의 종부세 과세 방법은?
답변
전체 공시가격 합산 후 조합에 종부세가 과세되며, 조합원별 지분 구분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7.11. 회신에서 제시된 과세방법(제2안 채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舊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위탁자 지분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조합에 과세
(제2안)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과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등기된 경우,

舊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 종합부동산세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위탁자 지분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조합에 과세

(제2안)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과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11. 재산세제과-8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