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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와 급여총액 산정 기준

퇴직연금복지과-2635  ·  2021.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 산정 시 '직전 회계연도 기준 조합원 급여총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의 취득자금 차입 한도 산정 시, '직전 회계연도 기준 조합원의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 합계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특별한 예외 규정이나 추가적인 계산 주의사항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취득자금 #차입한도 #급여총액 #소득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635  ·  2021. 06. 0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공식회신(퇴직연금복지과-2635, 2021.6.8.)에 따른 해석입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 조합원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 합계액(비과세소득 제외)을 의미합니다.
  • 이는 회사에서 사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상 급여액(명절 선물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 특별한 예외 규정이나 추가적으로 계산 시 주의해야 할 별도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법정 근거에 따라 각 연도별 조합원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 전부를 기준 산정하면 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우리사주조합의 취득자금 차입 한도 및 급여총액 기준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우리사주조합 차입금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조합원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 및 항목(봉급, 급료, 상여, 수당 등) 명시
  • 소득세법: 비과세 소득 제외 원칙 관련
사례 Q&A
1.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 산정 시 급여총액은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 합계액(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합니다.
2. 명절 선물, 상여금 등도 우리사주조합 급여총액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소득세 과세대상인 명절 선물, 상여금, 수당 등은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은 급여총액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 취득자금 한도 계산 시 별도의 예외규정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예외 규정이나 별도 주의사항 없이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특별 예외 사항 및 별도 계산 방법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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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에서 급여총액의 의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35, 2021. 6.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의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의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한 회계연도의 차입 금은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0에 제3호에 따른 해당 차입금의 차입기간(연수로 계산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한다)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 - 이 때, '직전 회계연도 기준 조합원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은, 회사에서 사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상 급여액(명절 선물 등 포함)으로 보면 되고, 특별한 예외 사항 또는 계산 시 주의해야 하는 별도 사항은 없는 것인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 조합원의 급여 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인 총급여액을 의미함. *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⑤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8. 퇴직연금복지과-26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