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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평가액 적용 기준

사전-2023-법규재산-0864  ·  2024.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권리가액이 달라졌을 때, 양도차익 산정에 어떤 평가액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가격이 달라지더라도 입주권 양도 이후 인가된 변경 가격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 변경 #양도차익 산정 #권리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입주권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864  ·  2024. 03. 29.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864(2024.3.29.) 질의회신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입주권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만약 양도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인가되어 가격이 달라지더라도, 입주권 양도 이후에 확정·인가된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입주권 양도 당시 변경 관리처분계획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더라도, 아직 변경 인가 전이라면 기존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권리가액이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일 후에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권리가액에 차이가 생겨도, 이미 입주권이 양도된 경우라면 변경된 가격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적용하며, 가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가격을 적용. 단, 양도일 이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시점이 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판단 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변경, 평가액 산출에 대한 기준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면 양도차익 산정 기준은?
답변
입주권 양도차익 산정 시에는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가격을 적용하며, 이후 변경된 가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과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입주권 양도 후 인가된 변경 가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 중 입주권을 양도했다면 어떤 권리가액을 적용하나?
답변
변경 신청이 있었더라도 양도일에 인가된 기존 관리처분계획의 권리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양도일 기준 인가된 가격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격이 바뀌면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답변
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도 이미 양도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해석에 따르면 기준은 양도일 현재 인가가격이므로, 양도 후 변경가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권리가액)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에 따른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864(2024.3.29.)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768

[제 목]

양도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

[요 지]

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권리가액)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에 따른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1. 사실관계

’95.12.20.

’17.11.

’23.5.26.

’23.10.13.

------------▴-----------------------------▴---------------------------▴-----------------------------▴----------

종전 부동산(아파트) 취득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

입주권 양도

(변경신청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 ’95.12.20. 신청인 종전 부동산(아파트) 취득

 ○ ’17.11. 종전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 감정가액: 1,325백만원, 비례율: 102.84%, 권리가액: 1,363백만원

 ○ ’23.5.26.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

   * 비례율: 133.49%, 권리가액: 1,769백만원

 ○ ’23.10.13. 입주권 양도(변경신청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

2. 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상태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소득령§166①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등을 당초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변경 예정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 양도소득세 신고일 이후 변경된 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변경된 가액으로 수정신고(또는 경정청구)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9.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후"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③ 생략

④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나.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9. 사전-2023-법규재산-08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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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평가액 적용 기준

사전-2023-법규재산-0864  ·  2024.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권리가액이 달라졌을 때, 양도차익 산정에 어떤 평가액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가격이 달라지더라도 입주권 양도 이후 인가된 변경 가격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 변경 #양도차익 산정 #권리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864  ·  2024. 03. 29.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864(2024.3.29.) 질의회신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입주권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만약 양도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인가되어 가격이 달라지더라도, 입주권 양도 이후에 확정·인가된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입주권 양도 당시 변경 관리처분계획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더라도, 아직 변경 인가 전이라면 기존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권리가액이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일 후에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권리가액에 차이가 생겨도, 이미 입주권이 양도된 경우라면 변경된 가격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적용하며, 가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가격을 적용. 단, 양도일 이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시점이 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판단 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변경, 평가액 산출에 대한 기준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면 양도차익 산정 기준은?
답변
입주권 양도차익 산정 시에는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가격을 적용하며, 이후 변경된 가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과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입주권 양도 후 인가된 변경 가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 중 입주권을 양도했다면 어떤 권리가액을 적용하나?
답변
변경 신청이 있었더라도 양도일에 인가된 기존 관리처분계획의 권리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양도일 기준 인가된 가격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격이 바뀌면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답변
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도 이미 양도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해석에 따르면 기준은 양도일 현재 인가가격이므로, 양도 후 변경가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권리가액)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에 따른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864(2024.3.29.)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768

[제 목]

양도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

[요 지]

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권리가액)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에 따른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1. 사실관계

’95.12.20.

’17.11.

’23.5.26.

’23.10.13.

------------▴-----------------------------▴---------------------------▴-----------------------------▴----------

종전 부동산(아파트) 취득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

입주권 양도

(변경신청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 ’95.12.20. 신청인 종전 부동산(아파트) 취득

 ○ ’17.11. 종전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 감정가액: 1,325백만원, 비례율: 102.84%, 권리가액: 1,363백만원

 ○ ’23.5.26.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

   * 비례율: 133.49%, 권리가액: 1,769백만원

 ○ ’23.10.13. 입주권 양도(변경신청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

2. 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상태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소득령§166①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등을 당초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변경 예정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 양도소득세 신고일 이후 변경된 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변경된 가액으로 수정신고(또는 경정청구)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9.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후"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③ 생략

④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나.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9. 사전-2023-법규재산-08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