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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1681[상속증여세과-504]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민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민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등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공익법인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민법 제3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681[상속증여세과-504]  ·  2020. 06. 30.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681[상속증여세과-504](2020.06.30)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 적용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 해당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였으며,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칙에 의해 설립된 기관임이 사실관계로 제시되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합니다.
  •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종전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과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 2007.12.18)에서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등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2018년 12월 31일 종전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근거 규정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원도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연구원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해당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대통령령에 정한 사업이나 단체가 해당하는지 개별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공익법인등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공익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있나요?
답변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에 해당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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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2007.12.18.) 및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해당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였으며,

 ○ 민법 제3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임

2. 질의내용

 ○  해당연구원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 2007.1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상속증여-1681[상속증여세과-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