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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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자의 우리사주 중도인출 가능성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052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조합원이 우리사주 의무 예탁기간(1년 초과) 중이라도 인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면 의무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주식도 인출이 가능함. 다만, 권고사직 사유만으로 퇴직의 귀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세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권고사직 #우리사주 인출 #비자발적 퇴직 #귀책사유 #예탁기간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52  ·  2020. 09. 09.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4052, 2020.9.9) 회신 기준임.
  • 권고사직자가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합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본인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퇴직 시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권고사직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조합원의 귀책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 검토해야 하며, 조합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인출이 허용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경영상 해고, 사망, 장해 및 규정상 사유에 명확히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과 상관없이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우리사주 조합원이 퇴직 시 남은 예탁기간 1년 이하 주식에 대해 인출 허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우리사주 인출 관련 세부 요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사망, 장해, 정년, 경영상 해고 등 귀책사유 없는 퇴직 시 예탁기간 1년 초과도 인출 허용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에 관한 규정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7급 이상 장해 기준
사례 Q&A
1.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시 우리사주 중도 인출 기준은?
답변
권고사직 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직임이 인정되면 의무 예탁기간(1년 초과) 중인 우리사주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비자발적 퇴직 시 예탁기간 불문 인출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 예탁기간 중 인출 가능한 퇴직 유형은?
답변
사망, 7급 이상 장해, 정년, 경영상 해고 등 귀책사유 없는 퇴직의 경우 예탁기간 1년 초과 주식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특정 사유 시 예탁기간 제한 없이 인출 가능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3. 권고사직 사유만으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권고사직 사유만으로는 귀책사유 유무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권고사직 자체로 단정할 수 없어 세부 판단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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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권고사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52, 2020.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대주주의 무상출연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하였고, 해당 우리사주의 의무 예탁기간 만료일은 '23.8월임
ㆍ ⁠(질의) 이 때, 조합원이 권고사직(조직의 폐지ㆍ축소, 인사적체, 업무부적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을 통해 퇴직하였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아님)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산재보상 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우리 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 하는 경우 등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원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귀하의 질의 상 '권고사직'과 적시한 사유만으로는 해당 조합원의 퇴직에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해당 조합원은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9. 퇴직연금복지과-40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