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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연회비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성

서면-2024-부동산-0422  ·  2024.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자가 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가 회원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 소유자가 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연회비회원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상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상 필요경비 항목에 연회비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원제골프장 #회원권 #연회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0422  ·  2024. 04. 17.

  •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0422(2024.04.17.)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회원권 보유자가 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연회비는 회원권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직접비용 등으로 한정되며, 연회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회원약관상 연회비 납부조항 신설이나 회원권 양도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연회비의 성격 자체가 필요경비 인정 항목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자산의 취득, 자본적 지출,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 직접비용 등 구체적으로 열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등): 필요경비의 세부 항목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항목 상세 규정
사례 Q&A
1. 회원제 골프장 연회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할까?
답변
연회비는 회원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 근거해 연회비는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회원약관 개정으로 회원권 거래가 허용돼도 연회비가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
답변
회원약관 개정이나 거래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연회비는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연회비의 납부 조항 신설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경비 해당성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는 어떤 비용만 포함될까?
답변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직접비용 등 법령에 명시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된 비용만이 포함 대상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연회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회원권을 보유한 자가 회원약관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회비는 회원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을 분양받아 보유 중임

 ○ 당초 회원권은 양도가 불가능하였으나 회원약관이 개정되면서 연회비 납부 조항이 신설되고 회원권 거래가 가능해짐

ㅇ 제22조(연회비의 납부) 조항을 신설하고 ①∼⑦항을 두어 연회비 납부와 운영상의 절차를 명기함

ㅇ 주요 ①항은 ⁠“회원은 회사가 관련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기간마다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이며 ②항은 ⁠“클럽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연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등임. 세부내용은 별첨 변경약관 제22조(연회비의 납부) 조항 참조

ㅇ 회원권 거래 허용 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후보자에 대해 양수도거래를 허용하는 제15조(회원권의 양도)를 신설하고 ①∼⑧항의 조항을 두어 세부운영절차를 명기함

ㅇ 주요 ①항은 ⁠“회원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 서면으로 양도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이며 ②항은 ⁠“회사는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등임. 세부내용은 별첨 변경약관 제15조(회원권의 양도) 조항 참조

2. 질의내용

 ○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연회비 납부 조항이 신설되고 쟁점회원권 거래가 가능해지는 경우 쟁점회원권에 대한 ⁠‘연회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② ⁠(생 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출처 : 국세청 2024. 04. 17. 서면-2024-부동산-0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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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연회비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성

서면-2024-부동산-0422  ·  2024.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자가 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가 회원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 소유자가 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연회비회원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상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상 필요경비 항목에 연회비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원제골프장 #회원권 #연회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0422  ·  2024. 04. 17.

  •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0422(2024.04.17.)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회원권 보유자가 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연회비는 회원권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직접비용 등으로 한정되며, 연회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회원약관상 연회비 납부조항 신설이나 회원권 양도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연회비의 성격 자체가 필요경비 인정 항목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자산의 취득, 자본적 지출,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 직접비용 등 구체적으로 열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등): 필요경비의 세부 항목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항목 상세 규정
사례 Q&A
1. 회원제 골프장 연회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할까?
답변
연회비는 회원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 근거해 연회비는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회원약관 개정으로 회원권 거래가 허용돼도 연회비가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
답변
회원약관 개정이나 거래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연회비는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연회비의 납부 조항 신설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경비 해당성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는 어떤 비용만 포함될까?
답변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직접비용 등 법령에 명시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된 비용만이 포함 대상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연회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회원권을 보유한 자가 회원약관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회비는 회원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을 분양받아 보유 중임

 ○ 당초 회원권은 양도가 불가능하였으나 회원약관이 개정되면서 연회비 납부 조항이 신설되고 회원권 거래가 가능해짐

ㅇ 제22조(연회비의 납부) 조항을 신설하고 ①∼⑦항을 두어 연회비 납부와 운영상의 절차를 명기함

ㅇ 주요 ①항은 ⁠“회원은 회사가 관련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기간마다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이며 ②항은 ⁠“클럽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연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등임. 세부내용은 별첨 변경약관 제22조(연회비의 납부) 조항 참조

ㅇ 회원권 거래 허용 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후보자에 대해 양수도거래를 허용하는 제15조(회원권의 양도)를 신설하고 ①∼⑧항의 조항을 두어 세부운영절차를 명기함

ㅇ 주요 ①항은 ⁠“회원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 서면으로 양도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이며 ②항은 ⁠“회사는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등임. 세부내용은 별첨 변경약관 제15조(회원권의 양도) 조항 참조

2. 질의내용

 ○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연회비 납부 조항이 신설되고 쟁점회원권 거래가 가능해지는 경우 쟁점회원권에 대한 ⁠‘연회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② ⁠(생 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출처 : 국세청 2024. 04. 17. 서면-2024-부동산-0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