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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산정방법

서면-2023-법규법인-4013  ·  202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기계설비 투자 관련 대금을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지급할 때, 각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기계설비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계약이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될 경우 각 연도마다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공제하며, 투자가 완료된 연도에는 미지출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간주하여 그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기계설비 #투자금액 산정 #과세연도 #실제 지출 #미지출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4013  ·  2024. 07. 25.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4013(2024-07-25) 회신에 따르면,
  •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매계약에 따라 매입하는 내국법인은 투자 개시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완료 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투자완료시에는 지출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완료 연도의 투자금액으로 보고,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의 세부 투자금액 산정방식에 근거하며, 각 연도별로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마지막 투자완료 연도에는 미지급분을 포괄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내국인의 자산 투자 시 각 과세연도별 투자금액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2항: 투자가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이뤄질 경우, 해당 연도별로 투자금액을 산정하여 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 또는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투자금액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 기계설비를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 시, 계약금 또는 일부 대금 지급시점을 투자의 개시시기로 봄
사례 Q&A
1. 기계설비 투자 대금이 여러 연도에 나뉘어 지급될 때 연도별 세액공제는?
답변
각 과세연도별로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투자금액으로 인정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실제 지출한 금액이 투자금액 산정의 기준이 됨을 국세청 해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기계설비 투자가 완료된 해에 미지급 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투자완료 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대금 전부를 해당 연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그 해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라 투자완료시 미지출분을 전액 그 연도의 투자금액으로 간주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의 개시시기부터 완료시기까지 각 과세연도별 실제 지출액마지막 연도 미지출분 전액을 포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시행령 제21조 및 국세청 2024년 유권해석에서 연도별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함

회신

내국법인이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에 따라 산정한 투자금액을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임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을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금액 계산방법

 (1안)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

    (2안)기계설비 취득은 재화의 구매에 해당하므로 투자완료일에 취득가액 전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2021.12.28, 2022.12.31, 2023.4.11>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중략)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중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략)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2022.2.15>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략)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중략)

 2.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은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은 100분의 7, 중견기업은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2017.2.7>

②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2.2>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략)

⑭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008.10.7, 2009.6.19, 2010.2.18, 2010.12.30, 2012.2.2, 2015.2.3>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5. 서면-2023-법규법인-4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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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산정방법

서면-2023-법규법인-4013  ·  202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기계설비 투자 관련 대금을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지급할 때, 각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기계설비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계약이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될 경우 각 연도마다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공제하며, 투자가 완료된 연도에는 미지출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간주하여 그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기계설비 #투자금액 산정 #과세연도 #실제 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4013  ·  2024. 07. 25.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4013(2024-07-25) 회신에 따르면,
  •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매계약에 따라 매입하는 내국법인은 투자 개시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완료 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투자완료시에는 지출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완료 연도의 투자금액으로 보고,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의 세부 투자금액 산정방식에 근거하며, 각 연도별로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마지막 투자완료 연도에는 미지급분을 포괄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내국인의 자산 투자 시 각 과세연도별 투자금액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2항: 투자가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이뤄질 경우, 해당 연도별로 투자금액을 산정하여 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 또는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투자금액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 기계설비를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 시, 계약금 또는 일부 대금 지급시점을 투자의 개시시기로 봄
사례 Q&A
1. 기계설비 투자 대금이 여러 연도에 나뉘어 지급될 때 연도별 세액공제는?
답변
각 과세연도별로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투자금액으로 인정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실제 지출한 금액이 투자금액 산정의 기준이 됨을 국세청 해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기계설비 투자가 완료된 해에 미지급 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투자완료 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대금 전부를 해당 연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그 해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라 투자완료시 미지출분을 전액 그 연도의 투자금액으로 간주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의 개시시기부터 완료시기까지 각 과세연도별 실제 지출액마지막 연도 미지출분 전액을 포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시행령 제21조 및 국세청 2024년 유권해석에서 연도별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함

회신

내국법인이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에 따라 산정한 투자금액을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임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을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금액 계산방법

 (1안)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

    (2안)기계설비 취득은 재화의 구매에 해당하므로 투자완료일에 취득가액 전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2021.12.28, 2022.12.31, 2023.4.11>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중략)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중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략)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2022.2.15>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략)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중략)

 2.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은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은 100분의 7, 중견기업은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2017.2.7>

②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2.2>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략)

⑭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008.10.7, 2009.6.19, 2010.2.18, 2010.12.30, 2012.2.2, 2015.2.3>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5. 서면-2023-법규법인-4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