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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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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1,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퇴사를 앞두고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인출 신청 예정
- 다만, 소속 우리사주조합에서는 퇴사자에 대한 우리사주 인출일을 월 2회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조합원 동의 없이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퇴사일로 부터 한참 뒤에 주식을 인출받을 수 있음
ㆍ (질의1) 우리사주조합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개인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위 상황이 적법한지
ㆍ (질의2) 퇴사일 직후 우리사주를 인출받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이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신청에 대해 우리사주조합 (이하 '조합')의 처리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합은 조합의 규약 등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무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의 기간 내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조합이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규약 등으로 퇴사자의 우리사주 인출 신청일을 월 2회로 한정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조합원의 규약 등에 따른 인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출 처리를 지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