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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우리사주 인출 지연과 조합 처리기간 적법성

퇴직연금복지과-4531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사자의 우리사주 인출 처리를 우리사주조합이 월 2회로 한정하는 것이 적법하며, 만약 인출 지연 시 조합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원 인출 신청 처리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조합 규약 등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출 처리가 가능함을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다만, 고의적 또는 과실로 인출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사주 #인출 신청 #퇴사자 #우리사주조합 #인출 처리기간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31  ·  2020. 10.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1(2020. 10. 12.)
  •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우리사주 인출 신청 처리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의 규약 등에서 정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출 처리가 가능하며, 조합이 월 2회로 인출 신청을 한정하는 것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조합원이 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인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조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출 처리를 지연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조합원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신청과 관련한 처리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 우리사주조합 규약 등: 조합의 규약과 절차에 따라 인출 신청 처리기간을 정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규약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무처리를 해야 함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이 퇴사자 인출 신청을 월 2회로 제한해도 되나요?
답변
네, 우리사주조합이 조합 규약 등에서 월 2회 인출 신청으로 처리기간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상 별도 처리기간 규정이 없고, 합리적 범위 내의 규약은 인정됩니다.
2. 우리사주 인출 처리가 늦어질 경우 조합원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출 처리를 지연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과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퇴사 후 바로 우리사주 인출을 원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 규약에 따라 신청을 하고, 규약 절차대로 진행 후 부당한 지연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합리적 절차에는 조합 규약 및 근로복지기본법이 적용되며, 고의·과실이 입증된다면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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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 인출 요청 시 조합의 인출 처리기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1,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퇴사를 앞두고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인출 신청 예정
- 다만, 소속 우리사주조합에서는 퇴사자에 대한 우리사주 인출일을 월 2회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조합원 동의 없이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퇴사일로 부터 한참 뒤에 주식을 인출받을 수 있음
ㆍ ⁠(질의1) 우리사주조합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개인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위 상황이 적법한지
ㆍ ⁠(질의2) 퇴사일 직후 우리사주를 인출받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이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신청에 대해 우리사주조합 ⁠(이하 '조합')의 처리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합은 조합의 규약 등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무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의 기간 내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조합이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규약 등으로 퇴사자의 우리사주 인출 신청일을 월 2회로 한정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조합원의 규약 등에 따른 인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출 처리를 지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퇴직연금복지과-45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