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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칩 Mask 외주가공비 연구개발 세액공제 가능성

서면-2015-법인-2530[법인세과-112]  ·  2017.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반도체칩 개발을 위한 Mask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의 연구전담요원이 반도체칩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Mask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다른 세액공제 요건이나 투자설비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추가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도체칩 #Mask 제작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외주가공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530[법인세과-112]  ·  2017. 05.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2530[법인세과-112], 2017-05-11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반도체칩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Mask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령 및 시행령(별표6) 기준, 전담부서의 연구 개발 현장에서 사용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범제작 외주가공비가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주문생산 과정에서의 'Mask' 외주가공비가 연구·시험 설비 투자(제11조, 시행령 제10조)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예: 자산성, 반복사용 여부 등)에 따라 별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유사 회신문 및 조세심판례(조심2011전2458, 국심2007서1424)에서도 시험용 시제품 개발 및 필수 공정 외주가공비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반도체칩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Mask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연구·인력개발비 사용 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일정 비율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및 시범제작 외주가공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대상으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와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등 해석 근거
  • 관련 질의회신·판례: 외주가공을 통한 시제품 개발이나 필수 공정의 Mask 제작 외주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사례 다수
사례 Q&A
1. 반도체칩 개발 시 Mask 외주가공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Mask 외주가공비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연구용 외주가공비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시제품 제작에 드는 외주가공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연구개발 과정의 시제품 외주가공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11전2458 등)에서 시제품 시험용 가공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Mask 외주가공비가 연구 설비투자 세액공제와도 관련이 있나요?
답변
Mask 외주가공비가 연구·시험 설비 투자비용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해당 비용의 자산성 및 사용 방식에 따라 별도 사실판단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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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전담부서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반도체칩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Mask”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전담부서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반도체칩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Mask”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도체칩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과정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반도체칩 생산에 사용되는 최종 'Mask'의 외주가공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 설립하여 LCD 노트북 및 모니터, 휴대용전화기에 사용되는 반도체칩을 설계 및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반도체 제조업은 IT첨단 기술집약적인 업종으로 연구개발활동의 중요성이 매우 크며,

  - 신제품 개발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차세대 제품의 등장속도가 빨라지고, 반도체칩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되며 시제품 생산까지 많은 공정과 테스트가 필요함

 ○ Mask 제작 및 웨이퍼 작업 과정

  - 파운드리 업체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사양에 맞는 반도체칩을 개발하기 위해 회로도를 설계하고, 마스크*를 제작한 후 포토리소그래프 과정을 거쳐 웨이퍼에 회로도를 형성함

    * Mask는 상기와 같은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 있어 설계된 Layout을 웨이퍼에 사진처럼 찍어내는 형성과정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미세한 전기적 회로를 가지는 정밀한 원판을 말함

2. 질의내용

 ○반도체칩 설계 및 개발 전문회사가 반도체칩의 개발업무에 사용하는 Mask 외주제작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4. 관련사례

 ○ 조심2011전2458, 2011.12.06.

  청구법인이 외주가공을 통하여 제작한 성능시험기는 당해 시제품 성능 및 내구성 시험에만 사용되는 특정용도 기기로서 다른 공정 등의 시험에 계속・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성 기기와는 달리 시험 후에는 잔존가치가 없어 폐기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외주가공비는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비용으로 보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국심2007서1424, 2008.7.17.

  쟁점외주가공비는 제2단계 개발 공정 과정 중에서 ⁠“Mask”개발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이는 쟁점부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개발 공정 중에서 발생한 비용임이 인정됨.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개발을 의뢰한 반도체칩의 연구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작되는 ⁠“Mask”와 유권해석에 등장하는 ⁠“금형(완제품 성형사출기)”은 동일한 것으로 단정하기가 어려운 바, 특히, 쟁점부품의 개발 과정 중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Mask”의 제작과 관련된 연구 개발비중 외주가공비는 지출비용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Mask”의 소유권 역시 개발업체인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그 자산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지출비용인 쟁점외주가공비에 대하 여는 연구 인력 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 법인-1030, 2011.12.26.

  전담부서를 설치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한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과-1623, 2011.12.08.

  내국법인이 외주제작한 연구개발용 시제품을 시험용으로 설치하여 작동한 후 그 시험장소를 제공한 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시제품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연구개발 가.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11. 서면-2015-법인-2530[법인세과-1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