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구매확인서 발급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85  ·  2017.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매확인서를 받은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원래의 10%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당초 10%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를 이행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후에는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영세율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가산세 #보세판매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85  ·  2017. 11. 16.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공급 시점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0% 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만일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당초 10% 세율의 세금계산서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신고·납부를 완료했다면,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단,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및 제6항: 가산세 부과 규정,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 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영세율(0%)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요건
  • 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의 재화 공급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18조: 구매확인서 발급 근거
사례 Q&A
1. 구매확인서 발급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있나요?
답변
구매확인서가 있음에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존 10% 세율로 신고·납부를 완료했다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및 제6항과 해당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지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시기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 영세율(0%)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세판매장에 재화 공급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0%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9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의해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10%의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대외무역법」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0%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1. 16. 부가가치세제과-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