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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85  ·  2017.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매확인서를 받은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원래의 10%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당초 10%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를 이행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후에는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영세율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가산세 #보세판매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85  ·  2017. 11. 16.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공급 시점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0% 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만일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당초 10% 세율의 세금계산서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신고·납부를 완료했다면,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단,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및 제6항: 가산세 부과 규정,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 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영세율(0%)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요건
  • 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의 재화 공급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18조: 구매확인서 발급 근거
사례 Q&A
1. 구매확인서 발급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있나요?
답변
구매확인서가 있음에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존 10% 세율로 신고·납부를 완료했다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및 제6항과 해당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지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시기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 영세율(0%)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세판매장에 재화 공급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0%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9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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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의해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10%의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대외무역법」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0%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1. 16. 부가가치세제과-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