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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 처리 기준

퇴직연금복지과-2101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사한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았을 때, 조합이 임의로 인출한 주식을 우리사주로 볼 수 있으며 그 배당금과 의결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이 퇴사 후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은 경우,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조합 또는 조합장이 인출한 주식은 법상 우리사주로 볼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식의 배당금은 퇴직 조합원의 재산으로서 회사나 조합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조합 역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퇴직 미인출 #배당금 귀속 #의결권 행사 #조합임의인출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01  ·  2021. 05.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1 (2021. 5. 6.)
  • 조합원이 퇴직 후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퇴직 조합원의 명시적 인출 의사 없이 조합 또는 조합장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인출한 주식은 '우리사주'가 아니라 일반주식으로 간주된다는 한국증권금융의 입장을 따릅니다.
  • 이와 같이 임의로 인출된 주식의 배당금은 모두 퇴직 조합원의 재산이므로, 회사나 조합이 그 배당금을 활용하거나 운용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하게, 실질주주가 아닌 조합 또는 조합장은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미수령 주식의 배당금 5년 경과분에 대한 처리 역시, 우리사주가 아닌 일반주식 배당금과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면 예탁의무(최대 8년)를 부담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 1년 이하인 우리사주 인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우리사주 인출 규정 및 절차
  • 한국증권금융의 유권해석: 의무예탁 종료 후 인출된 우리사주는 일반주식으로 간주
사례 Q&A
1. 조합원이 퇴사 후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퇴직자의 명시적 인출 의사 없이 조합 또는 조합장이 주식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며, 인출된 경우 우리사주가 아닌 일반주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1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규정
2. 조합이 임의 인출한 우리사주 배당금은 회사·조합이 쓸 수 있나요?
답변
조합 또는 회사가 임의로 해당 배당금을 사용할 수 없고, 배당금은 퇴사한 조합원의 개인 재산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확히 제한
3. 퇴사자 미수령 우리사주에 대해 조합이 의결권 가질 수 있나요?
답변
실질주주가 아닌 조합 또는 조합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1 유권해석 및 우리사주관련 법령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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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1, 2021. 5.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실관계
-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는 되어 있으나, 법인설립은 되어있지 않음
- 우리사주조합 증권계좌: 법인 설립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합장 개인 명의로 계좌 개설(부기명: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 ○ '80~'00년대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고 퇴사 * 회사에서 대출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우리사주도 인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임 ○ 조합원 퇴직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해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우리 사주를 조합 증권계좌(조합장 명의)로 인출/보유 중
ㆍ ⁠(질의1) 위 상황에서 동 미수령 주식(예탁된 우리사주를 퇴직인출 사유로 조합 계좌에서 보유중인 경우)을 우리사주로 볼 수 있는지
* 한국증권금융 문의 결과 어떠한 사유에서건 의무예탁 종료 후 인출된 우리사주는 우리 사주가 아닌 일반주식으로 본다고 함
ㆍ ⁠(질의2) 일반주식의 미수령 배당금은 5년 경과 시 발행사로 환수되는데, 우리 사주의 경우도 동일한지
- 이 때, 조합 증권계좌(조합장 명의)로 수령한 배당금 중, 5년이 경과된 배당금은 발행사로 환수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총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용하여야 하는지 ⁠(예시: 우리사주 취득 후 재분배 등)
ㆍ ⁠(질의3) 미수령 주식의 의결권을 조합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우리사주의 취득 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최대 8년)동안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하여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 ⁠(이하 '조합원')은 법 제44조 및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적시된 사항만으로는 퇴직한 조합원의 명시적인 주식 인출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한 우리사주 또는 조합원의 퇴직 시점에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를 해당 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 또는 조합장이 임의로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으며, 인출된 주식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로 볼 수도 없을 것임.
(질의2ㆍ3) 퇴직한 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이 임의로 인출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퇴직한 조합원의 개인 재산으로 회사나 조합이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실질주주가 아닌 조합(조합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퇴직연금복지과-21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