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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1  ·  2017.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자리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 정보 제공 등 취업서비스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규정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직업상담원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 #공공행정서비스 #복지정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21  ·  2017. 01. 1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고용차별개선과-121, 2017.1.11) 회신입니다.
  • 질의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이 제공하는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 정보 제공 등 취업서비스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법령, 목적, 수혜계층,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이번 사안에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의 업무는 위 예외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정부 정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의 구체적 예외 사유 명시
  • 고용정책기본법: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촉진에 관한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고용 창출 및 실업자 지원 관련 법령
사례 Q&A
1.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인가요?
답변
직업상담원이 제공하는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 정보 제공 서비스는 일반 공공행정서비스로 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1 회신에서 공공행정서비스는 예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라는 명확한 목적, 그리고 사업 근거법령, 수혜계층,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등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예외 인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3. 직업상담원의 근무 형식에 따라 예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직업상담원의 업무가 공공행정서비스가 아닌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명확히 인정된다면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구체적인 근무내용과 서비스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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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업상담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1, 2017. 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업 목적, 주된 수혜계층 및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은 구인ㆍ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 정보 제공 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1. 11. 고용차별개선과-1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