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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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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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1, 2017. 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업 목적, 주된 수혜계층 및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은 구인ㆍ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 정보 제공 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