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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범위: 완전자법인 사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344[법령해석과-3761]  ·  2020.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B법인이 이후 학교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 B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의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하지 않은 법인(B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출연 법인이 학교법인의 직접 출자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학교법인 #자법인 #손자회사 #출연금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344[법령해석과-3761]  ·  2020. 11. 19.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344[법령해석과-3761] 회신(2020-11-19) 근거
  • 학교법인이 100% 출자하여 직접 설립한 법인이 아닌 경우, 해당 법인(B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례의 경우 A법인이 B법인을 100% 출자해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완전자법인이 되었으나,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특례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학교법인 출연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출연 법인이 학교법인 직접 출자에 의해 설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출연 구조와 출자를 통한 설립 경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학교법인 출연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1~3항: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양도 시 과세특례 및 그 요건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규정
  • 고등교육법: 학교법인 설립 및 운영 근거 법령
사례 Q&A
1. 학교법인의 완전자법인 B법인이 출연한 금액, 과세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직접 출자하여 설립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공식 회신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의 학교법인 출연금 요건은?
답변
학교법인이 50% 이상 직접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출연금만 손금산입 특례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에 명시된 직접 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자회사→손자회사→학교법인 구조에서 B법인 출연금 허용 여부
답변
손자회사가 학교법인의 직접 출자 법인이 아니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출자 구조가 명확히 직접이어야 특례 적용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함

회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A법인이 다시 100% 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학교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B법인이 학교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는 경우, B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A법인이 다시 100% 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한 후

  - 해당 학교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B법인이 학교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는 경우

  - B법인이 완전모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한 기부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 ◇◇학원은 100% 출자하여 자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으며, A법인이 다시 100%를 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하였음

 ○◇◇학원은 A법인으로부터 B법인 주식을 100% 인수 후 완전자법인인 B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학교법인 출연금"이라 한다)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학교법인 출연금은 제외한다)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20. 11. 19.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344[법령해석과-37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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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범위: 완전자법인 사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344[법령해석과-3761]  ·  2020.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B법인이 이후 학교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 B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의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하지 않은 법인(B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출연 법인이 학교법인의 직접 출자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학교법인 #자법인 #손자회사 #출연금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344[법령해석과-3761]  ·  2020. 11. 19.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344[법령해석과-3761] 회신(2020-11-19) 근거
  • 학교법인이 100% 출자하여 직접 설립한 법인이 아닌 경우, 해당 법인(B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례의 경우 A법인이 B법인을 100% 출자해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완전자법인이 되었으나,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특례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학교법인 출연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출연 법인이 학교법인 직접 출자에 의해 설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출연 구조와 출자를 통한 설립 경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학교법인 출연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1~3항: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양도 시 과세특례 및 그 요건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규정
  • 고등교육법: 학교법인 설립 및 운영 근거 법령
사례 Q&A
1. 학교법인의 완전자법인 B법인이 출연한 금액, 과세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직접 출자하여 설립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공식 회신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의 학교법인 출연금 요건은?
답변
학교법인이 50% 이상 직접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출연금만 손금산입 특례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에 명시된 직접 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자회사→손자회사→학교법인 구조에서 B법인 출연금 허용 여부
답변
손자회사가 학교법인의 직접 출자 법인이 아니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출자 구조가 명확히 직접이어야 특례 적용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함

회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A법인이 다시 100% 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학교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B법인이 학교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는 경우, B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A법인이 다시 100% 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한 후

  - 해당 학교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B법인이 학교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는 경우

  - B법인이 완전모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한 기부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 ◇◇학원은 100% 출자하여 자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으며, A법인이 다시 100%를 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하였음

 ○◇◇학원은 A법인으로부터 B법인 주식을 100% 인수 후 완전자법인인 B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학교법인 출연금"이라 한다)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학교법인 출연금은 제외한다)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20. 11. 19.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344[법령해석과-37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