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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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제도 통합 시 취업규칙 변경 시기의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81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복지포인트 제도 통합 운영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시점은 언제여야 하는지?

S요약

고용노동부는 복지포인트 등 선택적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통합하려면 취업규칙 변경 및 복지기금협의회 협의를 거친 후, 기금법인 정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변경과 기금법인 설립 인가 신청은 반드시 선후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기금법인 설립과 동시에 복지제도를 통합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사내근로복지기금 #취업규칙 변경 #복지제도 통합 #기금법인 설립 #복지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1  ·  2020. 06.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1, 2020.6.2
  • 복지포인트 제도와 같은 선택적복지제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관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치고, 기금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던 복지제도와, 기금법인이 정관에 따라 운영하는 복지제도는 별개로 존치될 수 있으며, 통합 운영도 가능합니다.
  • 취업규칙 변경과 기금법인 설립 인가 신청은 반드시 선후 관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기금법인 설립 인가 신청 후에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복지포인트제도 등 선택적복지제도를 기금법인 설립과 동시에 기금법인으로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근로조건 저하 금지): 기금법인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2항: 기금법인 설치 시 기금법인의 사업을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통합 운영 가능
  • 기금법인 정관 관련 규정: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사업 시행 가능
  •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로기준법 등 관련):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 및 절차 준수 필요
사례 Q&A
1. 복지포인트 제도를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려면 취업규칙은 언제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기금법인 설립과 동시에 복지제도를 통합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인가와 복지제도 통합을 동시 진행 시 취업규칙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복지포인트 제도 통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과 기금법인 설립은 순서가 반드시 정해져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 변경과 기금법인 설립 인가 신청은 반드시 순서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두 절차가 반드시 선후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석하면서, 통합 시점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3. 복지포인트 제도를 기금법인 사업으로 옮길 때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복지포인트 제도를 기금법인 사업으로 통합할 때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제도 통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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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사업 통합 운영 시 취업규칙의 변경 시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1,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현재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이며,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동 제도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옮길 예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에는 기금법인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는 기존에 운영되는 복지포인트 제도가 복지기금으로 옮겨가는 것일 뿐, 근로조건 저하가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ㆍ ⁠(질의1) 위와 같은 당사의 판단이 옳은지
ㆍ ⁠(질의2)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전 회사 취업규칙에서 복지포인트를 없앤 후 설립인가 신청하여야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 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바, 현재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택적복지제도(귀 질의 상 '복지포인트제도')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으로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별개로 기금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기금법인 설립 후 취업규칙 변경절차 등을 거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과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이 반드시 선후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실시하던 선택적복지제도를 기금법인 설립과 동시에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2. 퇴직연금복지과-23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