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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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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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1,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현재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이며,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동 제도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옮길 예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에는 기금법인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는 기존에 운영되는 복지포인트 제도가 복지기금으로 옮겨가는 것일 뿐, 근로조건 저하가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ㆍ (질의1) 위와 같은 당사의 판단이 옳은지
ㆍ (질의2)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전 회사 취업규칙에서 복지포인트를 없앤 후 설립인가 신청하여야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 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바, 현재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택적복지제도(귀 질의 상 '복지포인트제도')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으로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별개로 기금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기금법인 설립 후 취업규칙 변경절차 등을 거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과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이 반드시 선후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실시하던 선택적복지제도를 기금법인 설립과 동시에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