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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시설물 현물부담·이용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법규부가2013-196  ·  201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한미군 기지 이전 시설사업에서 LH공사가 신축한 시설물을 미리 미군 등이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그리고 전체 준공 후 평가금액 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제공할 시설물을 LH공사가 신축 후 국가에 소유권 이전 전에 미군 등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공급시기는 시설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시설물의 시가(평가금액)로 판단됩니다. 전체 준공 후 평가액과 사용개시 시점의 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시설물 공급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과세표준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196  ·  2013. 06. 28.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법규부가2013-196(2013.6.28.)
  • 해당 시설물을 등기 및 준공검사 후 국가에 소유권 이전 전에 미군이 먼저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시설물 이용가능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세표준은 미군 등에 인수 시 평가한 시설물의 시가(평가금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시설물 전체가 준공되어 평가가 끝난 후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 당초 개별 시설물 사용개시 시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액은 소유권 이전 시점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의 해당 규정과, 기존 유사 사례(법규부가2012-364 등)에 의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은 인도 또는 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가 이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금전 외 대가 수령 시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과세표준 산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례 Q&A
1. LH공사가 신축한 미군시설물을 사용개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시설물이 실제 이용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등기나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미군 등에서 사용을 개시한 날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2. 해당 공급시 시설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시설물의 시가(평가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국세청 해석상, 금전 외 대가인 경우 공급한 시설물의 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전체 준공 후 평가금액 차액이 생기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소유권 이전 시점을 작성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와 회신 결과에 의거해, 최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실제 평가가액 간 차이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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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에 현물부담하기로 한 시설물을 LH공사가 신축하여 등기 한 후 국가에 소유권 이전 전에 신축시설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미군 등이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시설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시설물의 시가(평가금액)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하 "국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일부 부대시설 및 기타 시설물(이하 "해당 시설물")의 신축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국가가 "주한미군시설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LH공사가 해당 시설물의 일부를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등기 한 후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시설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국가의 의사대로 미군 등이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시설물을 국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한 시설물의 시가(평가금액)로 하는 것임
또한, 해당 시설물 전체를 준공하고 그 시설물의 가액을 감정평가하여 그 평가한 가액으로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시설물의 감정평가액과 당초 개별 시설물의 사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 이전시점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대한민국정부(이하 "국가")와 미합중국(이하 "미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에 따라 서울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 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부대는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며

  - 국가는 부대 등이 이전되는 평택지역의 토지・시설 등을 부담하고 미국은 서울지역 유엔사 등의 시설 및 부지를 국가에 반환하게 됨

 ○ 국가(국방부)는 평택지역에 건설하여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는 일부 부대시설 및 기타 시설물(이하 "해당시설물 등")의 설치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주한미군시설사업 시행협약」(이하 "시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시행협약에 따른 해당시설물은 LH공사의 비용부담으로 건설하며 개별 시설물 건설이 완료되면 그 시설물에 대하여 미국 측과 PMC*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 PMC(Program Management Consortium) : 국가와 LH공사를 대행하여 공정 및 비용관리, 조달․설계․시공관리, 시운전 및 이전계획의 수립 및 관리, 품질․환경․안전관리, 교육 및 보안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관리 업무 수행 조직

  -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해당 시설물을 LH공사 명의로 등기 한 후 국가를 통해 미국 측에 인계하여 사용토록 함

 ○ 대한민국(국가)과 미합중국은 시설사업으로 설치되는 해당 시설물의 위치, 요구조건, 예상비용, 공사기간 등을 정한 기본계획(MP : Master Plan, 이하 "MP")을 수립하고

  - 국가는 수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정관리 하며, 수정 관리된 MP에 대하여 미국 측과 공동으로 검토, 조정, 승인하고 그 결과를 LH공사에 통보하게 되며(시설사업 업무수행절차서 5.2.2.)

  - 미국 측과 PMC가 준공검사를 하고 국가를 통해 미국 측에 인계하는 해당 개별 시설물은 인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금액을 산정하게 됨(시설사업 업무수행절차서 7.2.2.)

 ○ LH공사는 전체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모든 시설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시설물 전체의 가액을 평가 확정하고 전체 시설물의 소유권을 국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로 이전 하게 되며

  - 국가는 LH공사가 부담한 해당 시설물 비용의 범위내에서 용산미군부지를 LH공사에게 양여하게 됨

 ○ 양여란 국방/군사시설 이전을 위해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한 자에게 기부재산가액 범위에서 용도폐기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 부지조성공사 및 건설공사가 완공되고 소유권이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설공사 용역 제공에 대한 전체가액과 양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함[국유재산법§55①2호, 국방부대체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양여사업 훈령§3(5호)]

2. 질의내용

 ○ LH공사는 평택 미군기지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개별 시설물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고 등기 후 국가에게 인계하여 미국 측이 사용하도록 하였음

  - 그 이후 LH공사가 사업관련 시설물 전체를 준공하고 해당 시설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가액으로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여대상 토지를 양여받는 경우 해당 개별 시설물에 대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 또한 전체 시설물 준공시점에 시설물을 평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21-1【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지만,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함

 ④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시기로 함

 ⑤ 부동산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7, 2011.8.5.

   대한주택공사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소요시설 등을 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524, 2010.11.17.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평택 미군기지 철도인입선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평택미군기지로 들어가는 철도인입선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1924, 2007.7.9.

   기 회신내용(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06, 2007.6.29.)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6(2007.6.29.)

   (질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 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사업자가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 부가가치세과-1037, 2012.10.15.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90, 2010.8.19. ; 재소비46015-209, 2002.8.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1090, 2010.8.19.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09, 2002.8.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 법규부가2012-364, 2012.10.5.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학교시설(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시설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대로 해외대학교에 해당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 법규과-2219, 2008.5.20.

   사업자가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 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기숙사)을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학교법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시설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 당해 시설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서면3팀-3252, 2006.12.26.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급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서삼46015-10597, 2003.4.9.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분양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 서삼46015-10881, 2001.12.14.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축건물의 준공일 후 60일까지 신축건물이 판매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의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에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59, 2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부가46015-4046, 2000.12.16.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797, 2010.6.28.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공동으로 모집한 회원에게 용역대가인 연회비를 미리 지급받아 각각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을”이 미리 지급받은 연회비에 대해「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면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공급한 용역대가를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08, 2010.2.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6. 28. 법규부가2013-1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