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규격물품 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325  ·  2013.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중에서 유통되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시중에서 통상적으로 유통되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중유통 방지 목적으로 국가기관 등의 표시를 하여 납품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 제작 또는 구매 약정의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 #인지세 #과세대상 #국세청 #표시납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325  ·  2013. 11. 19.

  • 국세청 소비세과-325(2013.11.19.) 회신에 따르면,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시중유통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등의 표시를 하여 납품하거나, 유통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 제작ㆍ구매 약정을 하는 경우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과 납품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소비-130, 2011.4.22., 소비-175, 2011.6.3.) 역시 같은 취지로 규정물품의 구매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비과세이지만 예외적으로 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각 계약 건마다 계약 내용 및 납품 방법 등 사실판단이 중요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과세문서의 종류와 인지세 납부 대상 문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
  • 소비-130, 2011.4.22.: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국가기관 등의 표시를 해 납품하거나, 유통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 구매 약정 증서는 과세대상임
  • 소비-175, 2011.6.3.: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국가기관 표시 등 특별한 경우엔 도급문서로 과세대상임
사례 Q&A
1.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3.11.19. 소비세과-325 회신 및 소비-130(2011.4.22.)에 따르면, 통상적 규격물품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가기관 표시가 있는 규격물품 공급 계약도 인지세 예외인가요?
답변
국가기관 등의 표시를 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비-130, 2011.4.22.소비세과-325, 2013.11.19. 해석사례에 따라, 표시 납품의 경우 인지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유통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해 계약하면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 또는 구매 약정하면 인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비세과-325 회신에서 다른 사양 물품 제작·구매 약정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박대한 프로필 사진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박대한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130, 2011.4.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130, 2011.4.22.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시중에서 유통되는 규격물품 구매계약 체결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의약품 유통업체가 국방부 산하 병원 및 사단에 시장에서 유통 중인 의약품 납품계약을 체결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소비-130, 2011.4.22.

  -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 소비-175, 2011.6.3.

  -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3. 11. 19. 소비세과-3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