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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정보공개 범위 및 재직근로자 열람 의무

퇴직연금복지과-1078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법인이 경영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해야 하는지, 그 공개·열람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주요 경영 관련 서류를 근로자가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전자문서의 경우 온라인 등 전자적 방법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의 공개나 열람 의무는 사업주 소속 재직근로자에게만 한정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기금법인 #정보공개 #재직근로자 #온라인공개 #전자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078  ·  2021. 03.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78(2021.3.4.)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서류는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된 경우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법으로의 공개와 열람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기금법인은 사업주 소속 재직근로자 이외의 자에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거나 열람하게 할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기금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주요 서류 공개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사내 게시, 사보 게재 등 서류 공개 방법
  •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 기금법인의 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 등 서류 보관
  •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 열람·공개의 범위 및 방법
사례 Q&A
1.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법인 재무정보, 재직근로자만 열람 가능한가요?
답변
재직근로자만 해당 정보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재직근로자 외에는 정보 열람 의무가 없습니다.
2. 기금법인이 사업보고서나 회의록을 온라인으로 공개해도 되나요?
답변
전자문서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공개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전자적 방법으로의 공개와 열람을 인정합니다.
3. 기금법인 정보공개는 사내 게시 외 다른 방법도 인정되나요?
답변
사내 게시, 사보 게재 외에도 전자문서 방식의 공개가 허용됩니다.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다양한 공개 방법을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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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78, 2021. 3.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온라인ㆍ누리집에 공개하는지
ㆍ 해당 정보는 재직근로자만 확인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및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 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한편, 기금법인은 해당 정보를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귀 질의 상 '재직근로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의무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퇴직연금복지과-10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