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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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1, 2021. 5.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12월이며,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 중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계연도 이내에 실제로 집행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고 있어, 연말에 통원/입원치료를 받는 구성원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ㆍ (질의)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연말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익년도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사항이 있는지
-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규정만 확립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지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언제 일어난 원인행위(귀 질의 상 '연말에 통원/입원 치료')에 대하여 언제 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