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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 지원 시기와 법적 문제

퇴직연금복지과-2111  ·  2021.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회계연도 말에 발생한 의료비 지원을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것이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의료비 지원 시기는 해당 기금법인의 정관·내규 등 자체 규정에 따라 정하면 되며,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 지원 #회계연도 #익년도 지급 #근로복지기본법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11  ·  2021. 05.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111(2021.05.07.)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급 시기를 정하는 것은 기금법인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료비 지원 시기에 관하여 법령상 별도 제한,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등 규정만 확립되어 있다면, 직전 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를 익년도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7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의 범위와 집행 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의료비 지원 시기와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 해에 지원해도 되나요?
답변
네, 정관 등 자체 규정이 있다면 전년도 의료비도 다음 해에 지원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 지원 시기 관련 법령 제한이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의해 의료비 지원 시기에는 별도의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의료비 지원 시기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시 법적 문제 발생 가능한 경우는?
답변
기금 정관 등 내부 규정에 어긋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내 규정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정하면 법령상 제한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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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원사유에 대해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1, 2021. 5.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12월이며,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 중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계연도 이내에 실제로 집행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고 있어, 연말에 통원/입원치료를 받는 구성원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ㆍ ⁠(질의)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연말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익년도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사항이 있는지
-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규정만 확립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언제 일어난 원인행위(귀 질의 상 '연말에 통원/입원 치료')에 대하여 언제 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7. 퇴직연금복지과-21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