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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화상회의 적법 개최 조건

퇴직연금복지과-4839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고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출석 및 적법한 개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복지법령상 위원들의 사전 통지된 장소에 직접 출석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회의 방식이나 직접 출석 의무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에는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기금 #복지기금협의회 #화상회의 #비대면 회의 #출석인정 #회의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839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39(2021.11.09)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원칙적으로 각 위원이 사전 통지된 장소에 직접 출석해 회의 후 결정을 하는 방식이 바람직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관련 법령 및 준용하는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에 협의회 회의 개최 방식이나 위원의 출석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정관’에 화상회의 등 개최 방법이나 직접 출석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으면 화상회의 방식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회의록에 대해선, 개최일시·장소·출석 위원·협의내용·결정사항 등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모든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경우 출석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결국 정관의 규정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정관이 직접 출석 의무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으면 화상회의 역시 적법한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회의록 보관 등 절차 역시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따라 10년간 보관해야 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 협의회 개최일시·장소·출석위원 등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협의회 개최 7일 전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 사전 통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 및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4조: 협의회 회의 원칙적 공개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 및 민법 재단법인 관련 규정: 협의회 회의 개최 방식·출석 의무 구체적 규정 부재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화상회의 개최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 화상회의 개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민법 재단법인 규정 준용 근거
2.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출석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취지
3. 협의회 정관에 직접 출석 의무가 없으면 원격회의도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에 위원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으면 원격회의 방식도 허용됩니다.
근거
정관 규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명시 사항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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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등을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39, 2021.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적용,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근무지가 상이한 상황 등으로 한 장소에 출석이 어려워 화상회의를 통해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적법하게 소집된 협의회로 볼 수 있는지
ㆍ ⁠(질의2) 위 질의1에 따라 화상회의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출석한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서명할 경우 출석으로 적용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출연 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의 중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는 기관으로서,
- ①협의회의 회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②협의회의 회의는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원칙적 으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협의회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점, ④협의회의 의장은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협의회의 회의는 각 위원이 사전 통지된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회의 후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복지기본법」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식 및 협의회 위원의 출석 방식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법을 정하고 있거나 협의회 위원의 직접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귀 질의와 같이 화상회의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 또한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퇴직연금복지과-48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