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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부 인수 자문용역비 법인세 손금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9[법령해석과-4185]  ·  2020.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해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자문용역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해 자문회사의 인수합병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성공보수 성격의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자문용역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으며, 사업 인수 구조 변경 후에도 손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문용역비 #해외사업 인수 #성공보수 #법인세 손금 #국세청 #사업구조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9[법령해석과-4185]  ·  2020. 12.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9[법령해석과-4185] (2020.12.18.)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해 성공보수 성격의 자문용역비용실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자문계약 체결 후 인수 구조가 변경되어 해외 100% 자회사를 설립하여 인수해도, 비용의 사업 관련성통상성이 인정되므로 손금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성공보수는 사업 인수 종결 후 지급되더라도, 기업의 사업목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 비용으로, 수익과의 직접성을 갖추었다고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손실 또는 비용(손비)으로서 손금 처리할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 규정 외에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을 손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회사의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등 손비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 사업 관련성, 통상성, 귀속성, 수익과의 직접성 등 핵심 요건 포함
사례 Q&A
1. 내국법인이 해외사업 인수 자문용역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해외사업 인수와 관련해 자문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의 통상성 및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문용역비용은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성공보수 방식 자문용역비는 법인세 손금 인정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성공보수 방식의 자문용역비라도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국세청은 성공보수 성격의 자문용역비용도 손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3. 자문계약 이후 인수 구조가 변경되어도 자문비는 손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인수 구조가 계약 이후 해외 자회사 설립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자문용역비용의 손금 인정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업무 목적 및 통상성 판단이 우선되며, 구조 변경만으로 손금 해당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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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인수합병을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서 일정한 조건과 한도 내의 성공보수 성격의 대가 및 실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자문회사와 인수합병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해당 자문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아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인수를 위한 해외 완전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한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아 해외자회사를 설립한 후 해당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출한 해당 자문용역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갑법인은 석유화학사업부문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용 소재산업에까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미국법인인 A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고자

  -2019.6.24. 인수합병(M&A)분야에 전문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B법인을 M&A 자문법인으로 선정하였음

 ○이후 갑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사업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 전반에 걸친 자문용역을 제공받아 2019.10.30. A법인과 ** 사업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갑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인수 전반에 걸친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전액이 성공보수이며, 사업 인수가 종결된 이후 성공보수 4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본건 인수계약은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 사업부를 일괄하여 양수하는 거래로서 2019.10.30. 인수계약 체결 당시에는 사업 인수 이후 글로벌 영업을 위한 사업구조를 확정하지 못하였으나

 - 사업 인수계약 체결 이후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하여 싱가폴에 100%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인수구조를 변경 확정하고 2019.12.31. 싱가폴 자회사를 설립하였음

○이후 갑법인은 2020.3.4. 해외 자회사에 2억3천만 달러를 출자하였고, 해외 자회사는 3억 달러를 차입하여(갑법인이 지급보증 제공) 2020.3.6. 사업인수대금 5억3천만 달러의 지급을 완료하고 사업 인수를 완료하였으며

 - 본건 인수거래가 종결되자 갑법인은 B법인과의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용역 제공대가로 성공보수 450만 달러 및 제경비 9.85만 달러를 2020.5.12. B법인에게 지급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출처 : 국세청 2020. 12. 1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9[법령해석과-41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