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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목적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고용주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목적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상해보험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단체상해보험 보장내역 조건과 동일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