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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따른 질병보상금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소득세제과-441  ·  2017.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주가 노사합의로 단체상해보험 미가입 기간 발생한 질병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험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경우, 이 금액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고용주가 업무상 질병 보상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단체상해보험 미가입기간 질병보상금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됩니다.
#노사합의 #단체상해보험 #미가입기간 #질병보상금 #근로소득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41  ·  2017. 09. 18.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2017-09-1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고용주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상해보험 미가입 기간 발생 질병에 대해 근로자에게 단체상해보험과 동일한 조건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및 라목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해당 지급이 직접적인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산업재해 등)이 아니고, 단지 노사합의에 따른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어려움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자로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 공제, 보상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라목: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에 따른 insurance, 공제급여 등 비과세 규정
사례 Q&A
1. 노사합의로 지급한 단체상해보험 미가입기간 질병보상금에 과세되나요?
답변
네, 단체상해보험 미가입 기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 노사합의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제12조에 따라, 해당 금액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므로 과세가 적용됩니다.
2. 산재와 달리 노사합의 보상금에 소득세가 붙는 근거는?
답변
노사합의로 지급한 보상금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 공제, 보상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및 라목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단체상해보험 보장내역과 동일하게 지급해도 근로소득 과세인가요?
답변
네, 보험 보장내역과 동일하게 지급해도 경로가 노사합의 지급이면 근로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해석에 따르면 지급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파악되어, 비과세 인정이 어렵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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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용주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목적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회신

고용주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목적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상해보험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단체상해보험 보장내역 조건과 동일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8. 소득세제과-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