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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적용 조합 소유권 이전 증서 인지세 비과세 여부

서면-2024-소비-0779  ·  202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조합이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토지보상법 적용을 받는 토지를 양도받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에 따라 비과세문서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각 사안별로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도시개발조합 #토지보상법 #소유권 이전 #인지세 #비과세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비-0779  ·  2024. 03. 07.

  • 국세청 서면-2024-소비-0779(2024.03.07) 회신에 따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에 따라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함.
  •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토지보상법 적용 대상 토지를 양도받고 그 소유권 이전을 위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힘.
  • 다만, 실제 비과세 적용 여부는 각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국가, 지자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사업을 포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37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
  • 도시개발법 제22조: 토지 수용·사용에 관해 특별 규정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이 토지보상법 적용 토지 소유권 이전 시 작성하는 증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토지보상법 적용 토지를 양도받는 절차에서 작성하는 증서는 원칙적으로 인지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양수 시 작성하는 증서를 비과세 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개발사업 조합과 토지소유자 간 공공용지취득협의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해당 협의서가 공익사업법 적용에 의한 토지 양도 절차상 작성되는 증서라면 인지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지세법 규정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 시 인지세법상 비과세 문서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법에 따른 설립 법인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증서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37호 등에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조합에게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제6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 동법 제63 및 65조에 따라 손실보상 절차인 ⁠‘공공용지취득협의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3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07. 서면-2024-소비-07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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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적용 조합 소유권 이전 증서 인지세 비과세 여부

서면-2024-소비-0779  ·  202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조합이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토지보상법 적용을 받는 토지를 양도받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에 따라 비과세문서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각 사안별로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도시개발조합 #토지보상법 #소유권 이전 #인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비-0779  ·  2024. 03. 07.

  • 국세청 서면-2024-소비-0779(2024.03.07) 회신에 따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에 따라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함.
  •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토지보상법 적용 대상 토지를 양도받고 그 소유권 이전을 위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힘.
  • 다만, 실제 비과세 적용 여부는 각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국가, 지자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사업을 포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37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
  • 도시개발법 제22조: 토지 수용·사용에 관해 특별 규정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이 토지보상법 적용 토지 소유권 이전 시 작성하는 증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토지보상법 적용 토지를 양도받는 절차에서 작성하는 증서는 원칙적으로 인지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양수 시 작성하는 증서를 비과세 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개발사업 조합과 토지소유자 간 공공용지취득협의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해당 협의서가 공익사업법 적용에 의한 토지 양도 절차상 작성되는 증서라면 인지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지세법 규정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 시 인지세법상 비과세 문서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법에 따른 설립 법인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증서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37호 등에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조합에게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제6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 동법 제63 및 65조에 따라 손실보상 절차인 ⁠‘공공용지취득협의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3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07. 서면-2024-소비-07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