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조합에게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제6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 동법 제63 및 65조에 따라 손실보상 절차인 ‘공공용지취득협의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3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조합에게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제6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 동법 제63 및 65조에 따라 손실보상 절차인 ‘공공용지취득협의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3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