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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과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기준

퇴직연금복지과-2263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용역 및 파견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며, 대부금 제외 및 25% 기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용역·파견)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은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항목별이 아니라 전체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부금액은 수혜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력업체 #용역근로자 #파견근로자 #수혜금액 산정 #25%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63  ·  2018. 06.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3(2018.6.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용역·파견)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은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 금액은 제외하고, 무상 복지사업 지원액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수혜금액은 항목별이 아니라 전체 금액 기준으로 하며,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25% 이상일 때 기본재산 20%까지 5년마다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5년마다 정한다'는 의미는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매 5년마다 한 번 정함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호: 출연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에 사용할 경우 대부금액은 제외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3호: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수혜금액 기준은 항목별이 아닌 전체 금액 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할 때 용역·파견 근로자는 몇 % 이상 복지수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용역 및 파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25%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2.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금은 포함되나요?
답변
수혜금액 산정에는 대부금액은 제외되고, 무상 복지사업 지원액만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호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한도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답변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3호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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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의 수혜수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용역 및 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 금액은 제외하고 무상 복지사업 지원액만을 소속 근로자의 25% 수준으로 정해도 되는지
ㆍ ⁠(질의2)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은 경조금 등으로 용역 및 파견 근로자의 수혜금액을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으로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한데, 제도상 용역 및 파견근로자의 수혜금액을 25% 이상 으로 설계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연간 1명당 수혜금액을 실제 25% 이상으로 맞추어야 하는지
ㆍ ⁠(질의3) 소속 근로자 수 대비 용역 및 파견근로자 수가 적어 수혜금액 총액이 적어도 용역 및 파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총액이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 금액의 25% 이상이면 기본재산 20%의 대부분의 재원을 소속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해도 되는지
ㆍ ⁠(질의4) 용역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지 항목별 지원 금액을 소속 근로자의 25% 수준으로 정하여도 불합리한 차별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ㆍ ⁠(질의5)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5년마다 정하는'의 의미가 기본재산을 사용한 후 최소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회답】

 ⁠(질의1) 기본재산 사용 범위 확대의 취지는 기금 출연과 수익 감소에 따른 복지 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근로자 복리후생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는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 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대부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 금액은 제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3)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수와 수혜금액 총액에 관계없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질의4)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라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때, 1명당 수혜 금액은 항목별 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5년마다 정하는 금액'에서 '5년마다'의 의미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07. 퇴직연금복지과-22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