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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용 시 도급근로자 수혜대상 제외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261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도급근로자의 일부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도급근로자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수혜 대상을 달리 정할 수도 없으나, 합리적 기준 또는 기금법인의 정관에 따라 복지사업 범위를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도급근로자 #기금법인 #복지사업 #수혜대상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정관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61  ·  2018. 06.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1 (2018.6.7.)
  •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도급 근로자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 복리후생 등)에 따라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기금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 기준으로 수혜대상별 복지사업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급 근로자를 수혜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정관과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만 수혜범위 조정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기금법인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 혜택이 제공되어야 하며, 저소득 근로자는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법인 설립 및 사업 범위 근거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근로자 복지사업의 구체적인 집행절차 및 기준을 규정
  • 기금법인 정관: 복지사업의 수혜대상과 범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가능
사례 Q&A
1. 도급근로자는 기본재산 복지사업 수혜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근로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도급근로자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함.
2. 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복지 수혜대상을 달리 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조건(급여, 복리후생 등)에 따라 복지 수혜대상을 달리 정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에 따라 복지사업 수혜대상을 달리 정할 수는 없다고 공식 답변하였습니다.
3. 기금법인의 정관에 따라 도급근로자 복지사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합리적인 기준과 정관 규정에 따라 수혜대상별 복지사업 범위 조정은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기금법인 정관에 정한 합리적 기준으로 복지사업 범위 조정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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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 사용 시 도급근로자의 일부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1, 2018.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수혜범위를 확대할 때, 도급 근로자의 일부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도급업체가 공공기관의 자회사로서 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 복리 후생 등)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보다 좋을 경우, 도급 근로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이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서 도급 근로자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07. 퇴직연금복지과-22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