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없이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ㅇ (갑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
ㅇ (을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마스크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겸영 중소기업임
– 질의법인은 둘 이상의 업종(제조업, 도·소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기 간 |
1999∼2003년 |
2004∼2006년 |
2007년 |
2008∼2016년 |
2017∼2022년 |
|
주된 업종 |
제조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 수증자는 질의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 승계를 계획 중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없이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ㅇ (갑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
ㅇ (을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마스크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겸영 중소기업임
– 질의법인은 둘 이상의 업종(제조업, 도·소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기 간 |
1999∼2003년 |
2004∼2006년 |
2007년 |
2008∼2016년 |
2017∼2022년 |
|
주된 업종 |
제조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 수증자는 질의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 승계를 계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