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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 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  2024.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업종이 매출액 비중 변동에 따라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주업종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면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주업종 변경 후 해당 업종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 비중에 따라 주업종이 변동된 경우라도, 변경된 주업종에서의 영위기간이 중요하며, 질의 법인의 경우 을설(과세특례 불인정)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주업종 변경 #과세특례 #사업 영위기간 #10년 요건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  2024. 08. 06.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2024-08-06) 회신에 따르면, 주업종 변경 이후 새 주업종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 법인은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계속 영위하였으나, 매출액 비중 변동으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사례로 보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는 주업종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변경된 주업종의 사업 영위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 본 건과 같은 경우에 대해 회신에서는 을설(과세특례 불인정)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상속에 대한 과세특례):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9: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주업종의 10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 등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주업종 변경 후 10년 미만 영위 시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가능한가요?
답변
주업종 변경 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면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4-08-06 회신에서 변경된 주업종의 사업 영위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매출 비중 변동으로 주업종이 바뀐 경우 과세특례 적용 기준은?
답변
매출 비중 변동으로 주업종이 변경되어도, 변경된 주업종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주업종의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관련 주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에서는 최근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주업종에서 사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회신 사례와 시행령 모두 주업종의 정의와 사업 영위 기간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없이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ㅇ ⁠(갑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
ㅇ ⁠(을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마스크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겸영 중소기업임

– 질의법인은 둘 이상의 업종(제조업, 도·소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음

기 간

1999∼2003년

2004∼2006년

2007년

2008∼2016년

2017∼2022년

주된 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제조업

도·소매업

제조업

– 수증자는 질의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 승계를 계획 중

출처 : 국세청 2024. 08. 06.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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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 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  2024.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업종이 매출액 비중 변동에 따라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주업종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면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주업종 변경 후 해당 업종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 비중에 따라 주업종이 변동된 경우라도, 변경된 주업종에서의 영위기간이 중요하며, 질의 법인의 경우 을설(과세특례 불인정)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주업종 변경 #과세특례 #사업 영위기간 #10년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  2024. 08. 06.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2024-08-06) 회신에 따르면, 주업종 변경 이후 새 주업종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 법인은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계속 영위하였으나, 매출액 비중 변동으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사례로 보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는 주업종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변경된 주업종의 사업 영위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 본 건과 같은 경우에 대해 회신에서는 을설(과세특례 불인정)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상속에 대한 과세특례):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9: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주업종의 10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 등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주업종 변경 후 10년 미만 영위 시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가능한가요?
답변
주업종 변경 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면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4-08-06 회신에서 변경된 주업종의 사업 영위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매출 비중 변동으로 주업종이 바뀐 경우 과세특례 적용 기준은?
답변
매출 비중 변동으로 주업종이 변경되어도, 변경된 주업종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주업종의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관련 주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에서는 최근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주업종에서 사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회신 사례와 시행령 모두 주업종의 정의와 사업 영위 기간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없이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ㅇ ⁠(갑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
ㅇ ⁠(을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마스크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겸영 중소기업임

– 질의법인은 둘 이상의 업종(제조업, 도·소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음

기 간

1999∼2003년

2004∼2006년

2007년

2008∼2016년

2017∼2022년

주된 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제조업

도·소매업

제조업

– 수증자는 질의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 승계를 계획 중

출처 : 국세청 2024. 08. 06.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