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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자산 제3자 공급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불가

사전-2021-법규소득-1898[법규과-675]  ·  2022.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공제대상자산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공제대상자산 #ESCO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LED 설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소득-1898[법규과-675]  ·  2022. 02. 23.

  • 국세청 사전-2021-법규소득-1898[법규과-675], 2022.2.23. 회신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조 제1항의 공제대상자산투자한 내국인이 그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시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LED 교체 ESCO사업과 같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사업장에 시설을 공급하더라도, 이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LED(고효율인증기자재)와 같은 설비도 직접 사용자가 투자자인 경우에 한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제대상자산에 투자하고 직접 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내국인과 사업용 자산의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 및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내국인 정의 및 적용범위
사례 Q&A
1. ESCO사업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LED 조명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ESCO사업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LED 조명은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르면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답변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투자 후 자산을 직접 사용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규정합니다.
3.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공급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조건을 만족하려면?
답변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근거
조특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청 공식 답변 모두 직접 사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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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규정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규정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같은 조 제1항의 공제대상자산(이하 ⁠‘공제대상자산’)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는 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해당함

 ○질의인은 사업장을 통하여 ⁠‘21.0.0.부터 ’21.0.0.까지 ○○에서 실시하는 LED 교체 ESCO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수행하였는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투자비용을 조달하여 에너지사용시설을 교체하고, 에너지사용자는 추후 에너지사용시설 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절감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분배하는 사업

 -쟁점사업을 통하여 교체한 설비는 조특칙[별표7]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고효율인증기자재 엘이디(LED)조명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조특법§24①⑴의 공제대상자산을 공급한 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제76조 또는 ⁠「법인세법」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 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2.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⑤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5년

2. 제1호 외의 사업용자산: 2년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4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의 율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⑧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10【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해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③ 영 제25조의3제3항제3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10제3항 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

 다.고효율인증기자재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2) 고효율인증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燎爐: 고온가열장치)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에너지원의 연구개발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3.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사업

4. 에너지 분야에 관한 신기술ㆍ지식집약형 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출처 : 국세청 2022. 02. 23. 사전-2021-법규소득-1898[법규과-6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