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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1-소득관리-5464[소득자료분석과-110]  ·  2021.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용근로소득이 소득세법 제4조의 '거주자의 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의 범주에는 포함되나, 과세표준 계산에서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소득세법 #종합소득 #근로소득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득관리-5464[소득자료분석과-110]  ·  2021. 10. 14.

  • 국세청 2021-소득관리-5464(2021.10.14) 회신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의 '거주자의 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4조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 해당 소득 자체가 종합소득 범위 밖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용근로소득 또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근로소득 유형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과세소득 제외대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일용근로소득의 특례는 과세표준 계산 절차에 한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용근로자 정의와도 일치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거주자의 소득에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정의 및 내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용근로자의 기간 요건 등 세부기준 규정
사례 Q&A
1.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일용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유형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계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은 합산 제외되나, 소득 범위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일용근로자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근로일수, 고용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와 시행규칙에서 일용근로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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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의 ⁠‘거주자의 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의 ⁠‘거주자의 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요지

○ 일용근로소득이 소득세법 제4조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소득세법 제4조의 ⁠‘거주자의 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제3항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어,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구분은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소득 제외대상 소득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 일용근로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대 합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의 종합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여짐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14. 서면-2021-소득관리-5464[소득자료분석과-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