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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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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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22, 2019. 5. 1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전년도나 당해연도에 출연한 자본금 혹은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 (질의1) 혹시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질의2) 만약 기금법인을 합병한다면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귀 질의의 '자본금'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 으로 판단이 되며, 귀 질의는 위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이 됨.
*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 및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를 할 수 있음.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경우 80%)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직전 회계연도 기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 이와 같이 기본재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훼손없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기본 재산을 사용할 경우,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는 법 97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임. 또한, 기금법인은 법 제72조에 따라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으나, 기금법인을 합병한다고 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임. 참 고 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질의회시 이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 추가
①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
②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 내 (단,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복지증진, 중소기업의 경우 80%,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경우 90% 범위 내)
③ 기본재산 총액이 당해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
④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간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액
⑤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근로본지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간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액
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조의2호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원금액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