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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222  ·  2019.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도 근로복지기본법상 기본재산을 복지사업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금법인 합병 시에도 기본재산은 사용이 제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등에 따라, 복지사업 목적 외 기본재산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정해진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병을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금법인 #합병 #기본재산 #근로복지기본법 #복지사업 #사용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22  ·  2019. 05.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22, 2019.5.14.
  • 고용노동부는 귀 질의의 '자본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기본재산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 조건(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일정 범위, 기본재산 총액 초과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복지사업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기금법인을 합병한다고 해도 합병 자체를 이유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는 없으며, 규정상 정해진 용도와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기본재산 사용 제한을 위반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는 합병 등 사업 변화 시에도 기본재산의 사용 허용에 관해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의 운용): 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중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기본재산 사용 한도 산정 기준 및 요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항: 기본재산 사용 제한 위반 시 처벌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기금법인 합병·양수 절차 및 근거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직접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 복지 증진 관련 사용 요건
사례 Q&A
1. 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기금법인 합병이 이루어져도 기본재산은 정해진 복지사업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본재산 임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2. 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할 때(출연금의 일정 비율, 초과분, 복지사업 목적 등)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등에서 구체적 사용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합병 외 다른 사유로 기본재산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답변
합병과 무관하게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사용 허용 예외적 상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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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22, 2019. 5. 1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전년도나 당해연도에 출연한 자본금 혹은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 ⁠(질의1) 혹시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질의2) 만약 기금법인을 합병한다면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자본금'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 으로 판단이 되며, 귀 질의는 위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이 됨.
*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 및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를 할 수 있음.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경우 80%)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직전 회계연도 기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 이와 같이 기본재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훼손없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기본 재산을 사용할 경우,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는 법 97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임. 또한, 기금법인은 법 제72조에 따라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으나, 기금법인을 합병한다고 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임. 참 고 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질의회시 이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 추가
①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
②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 내 ⁠(단,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복지증진, 중소기업의 경우 80%,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경우 90% 범위 내)
③ 기본재산 총액이 당해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
④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간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액
⑤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근로본지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간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액
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조의2호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원금액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14. 퇴직연금복지과-22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