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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준

부동산납세과-137  ·  2014.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과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공제율을 곱해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리처분계획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차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37  ·  2014. 03. 13.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37(2014.03.13) 회신 기준임.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건물·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산정합니다.
  • 공제액은 해당 기간 동안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보유기간은 특별공제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선례(재산세제과-621, 2009.3.26)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였으며, 소득세법 제95조 및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른 근거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2014.1.1 개정 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별 공제율 적용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2014.1.1 개정 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있어 보유기간과 공제율 규정
  • 재산세제과-621 (2009.03.26):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기존건물·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여 해당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시행령 제166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37 회신
2.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적용하는 보유기간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만을 산정하여 그에 맞는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재산세제과-621, 2009.3.26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관리처분인가 이후 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만 보유기간에 포함되어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37 답변, 재산세제과-621 선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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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재산세제과-621, 2009.3.26)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7.19 서울시 종로구 소재 영업용 A건물 취득

    - 1995.8.8 서울시 종로구 소재 주택용 B건물 취득

    - 2012.4.4 A, B건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2013.8.27 A, B건물 모두 양도

○ 질의내용

    - 관리처분인가전 영업용건물 이었던 조합원입주권을 2013년 양도시「소득세법」제95조제2항(2014.1.1 개정전)에서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2014.1.1개정전)

    ① 생략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2014.1.1개정후)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제과-621(2009.03.26)

     [ 제 목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 요 지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 회 신 ]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해당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13. 부동산납세과-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