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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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비영리법인의 산업단지 환수금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331  ·  2014.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구역 변경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받은 산업용지 및 시설 등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구역 변경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에 따라 산업용지 및 시설을 환수금으로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한다면 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비영리법인 #산업단지 #환수금 #수익사업 #법인세 #구역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31  ·  2014. 04. 08.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법규과-331(2014.04.08)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구역 변경, 지가차액환수 계약 체결 등 행위로 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에 따라 산업용지 및 시설을 환수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되는 사업이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답변합니다.
  •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 인정되면, 이익이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법인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수익사업이란 수입이 발생하는 계속적 사업 포함, 즉 위와 같은 환수금 수령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단에 귀속되는 임대수익이 실질적으로 공익 목적에 재사용되더라도, 법상의 분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법령의 해석상 수입 발생 자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익목적 사용이나 실제 수익 소멸과는 무관하게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계속적,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행하는 사업도 수익사업에 포함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5조의9: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과 산업단지 관리업무 근거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3-2…3: 수익사업 소득의 범위와 수익/비수익사업 구분 기준 구체화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산업단지 구역 변경으로 받은 산업용지는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2. 산업단지 용도변경 환수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는 기준은?
답변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되면 환수금 등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표준산업분류상 사업이면 수입의 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으로 인정됩니다.
3. 임대수익이 전액 공익 목적에 사용돼도 법인세 과세가 불가피한가요?
답변
임대수익이 공익 목적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수익사업의 발생 자체가 과세 기준이므로 사용처와 무관하게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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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단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 지가차액환수에 관한 계약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등을 받는 사업이 표준산업분류상 사업인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됨

회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9에 따라 설립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신청,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 지가차액환수에 관한 계약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단지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등을 받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1. 사실관계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

 ○공단은 서울디지털2단지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공고문 작성, 사업시행자 선정, 지가차액 환수에 관한 계약 체결,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 등 업무를 수행하고(산집법§33)

  -지가상승의 범위(지가상승분의 100분의 50이상)에서 소유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시설(이하 "환수금")로 받으며(산집법시행령§43조의2②)

  -해당 환수금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관리하며 「지가차액 환수 현금․현물의 관리․운영 계획」에 따라 공단의 「서울디지털2단지 특별회계」로 구분경리 함

 ○지가차액 환수금 중 현금 환수분은 위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할 예정이며, 현물 환수분 중 일부는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 이로 이한 임대수익은 공익목적으로 재사용되는 바, 공단에 귀속되는 수익은 없음

2.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고 그 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환수금 명목으로 받는 산업용지 및 시설등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13.6.28)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하.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바. ⁠(생략)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관련 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

① 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과-523, 2013.9.30.

   비영리법인이 자격증 발급수수료 수령 및 연수 교육비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404, 2013.7.30.

   귀 법인이 관련 부처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84, 2013.2.8.

   비영리내국법인이 00청이 주관하는 ⁠“△△안전지킴이” 순찰활동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00청을 대신하여 예산집행만 하고 그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대행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040, 2010.11.8.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같은 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기금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독립된 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08. 서면법규과-3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