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5, 2019.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금이 181,000,000원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회사의 자본금이 150,000,000원이며,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비로 충당하고자 하는데,
-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본금(기본재산)을 사업비에 충당해도 되는지 - 해당 변경이 기본재산 변경에 해당되는지 - 기본재산(변경)에 해당할 경우, 변경신고(3주 이내)는 협의회 결정일 이후 3주인지 - 신고 시 변경된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지 217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때 '3주 이내'의 기산점은 기본재산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한편,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는 '변경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1부를 첨부하여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