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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50% 초과 사용 및 변경 신고 절차

퇴직연금복지과-3905  ·  2019.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을 사업비로 사용할 경우, 변경 신고 절차와 포함 서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변경은 기본재산 총액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때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보고를 해야 하며, 변경된 재산목록을 포함해 신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자본금 50% 초과 #사업비 사용 #근로복지기본법 #변경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05  ·  2019. 09. 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5(2019.9.10.) 회신임.
  • 기본재산의 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용은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본재산이 변경된 때로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변경 내용 보고 시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재산목록 1부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기본재산의 총액이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중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 기본재산의 일부를 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기본재산 변경 시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 보고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변경 보고 시 변경내용이 포함된 재산목록 제출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변경보고는 해당 서식으로 작성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도 사업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기본재산 변경 후 변경 신고 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기본재산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때부터 3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3. 기본재산 변경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변경 내용을 포함한 재산목록 1부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해당 회신에 따라 서류제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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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의 사용절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5, 2019.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금이 181,000,000원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회사의 자본금이 150,000,000원이며,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비로 충당하고자 하는데,
-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본금(기본재산)을 사업비에 충당해도 되는지 - 해당 변경이 기본재산 변경에 해당되는지 - 기본재산(변경)에 해당할 경우, 변경신고(3주 이내)는 협의회 결정일 이후 3주인지 - 신고 시 변경된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지 217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때 '3주 이내'의 기산점은 기본재산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한편,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는 '변경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1부를 첨부하여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면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0. 퇴직연금복지과-39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