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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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기본재산 사용기준 및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산정 방식

퇴직연금복지과-667  ·  2018.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 사용 시 도급·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지급 기준과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사업비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은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총액의 20% 범위에서 목적사업에 사용 가능하며, 도급·파견근로자 복리후생 금액 기준은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수혜금액 산정에서 대부사업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도급업체 근로자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1인당 수혜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667  ·  2018. 02.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67 (2018. 2. 9.)
  • 기본재산은 5년마다 직전 연도 총액의 20% 범위에서 목적사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도급 및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금액 기준은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하고, 이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출연금 사용 시 대부금액 제외 규정과 연계됩니다.
  • 기본재산 사용 기준 및 수혜금액 산정에 대한 별도의 예외 기준은 없으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식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기본재산은 매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총액의 20% 범위에서 목적사업에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도급 및 파견근로자 복리후생금 기준은 1인당 소속 근로자 수혜금액의 25% 이상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 대부사업비를 제외한 회계연도 출연금의 80% 범위 내 목적사업 사용 요건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20% 사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본재산은 5년마다 직전 연도 기준 총액의 20% 이내에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근거합니다.
2. 도급 및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가 정하는 기준입니다.
3.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사업비도 포함되나요?
답변
수혜금액 산정에는 대부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의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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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를 통한 기본재산 사용 기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67, 2018. 2.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는 매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인지
ㆍ ⁠(질의2)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사용 조건인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금액의 별도 기준은?
ㆍ ⁠(질의3)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이 소속 근로자 수혜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다면, 수혜금액 산정 시 목적사업비 외 대부사업비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회답】

 ⁠(질의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11호)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2호, 2018. 1. 29.) 제26조의2제2호 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질의2)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할 금액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함. ⁠(질의3) 기본재산 사용 범위 확대의 취지는 기금 출연과 수익 감소에 따른 복지 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인한 근로자 복리후생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 따를 경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을 100분의 80 범위에서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에게 사용토록 하면서 대부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사업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2. 09. 퇴직연금복지과-6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