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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토지 오염제거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판단

부동산납세과-906  ·  2014.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유소 토지 오염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지출한 오염제거비가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유소 부지의 오염제거비(토지 가치의 원상회복 비용)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유소 #부지오염 #오염제거비 #자본적지출 #소득세법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906  ·  2014. 11. 27.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06(2014.11.27.)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을 따릅니다.
  • 기존 유권해석(재산세과-2601, 2008.09.02.; 서일46011-11717, 2003.11.27.)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한 오염제거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고, 기존 가치의 원상회복에 그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 산정상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 단, 해당 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 개량에 해당할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 토지 가치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목적의 오염제거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자본적 지출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항목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 연장 또는 자산 가치 현실적 증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토지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 비용 등의 필요경비 포함 범위 규정.
사례 Q&A
1. 주유소 부지 오염제거비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 가치의 원상회복을 위한 오염제거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06 해석 및 기존 재산세과-2601 사례를 근거로 듭니다.
2. 토지 복원공사비가 필요경비로 반영되는 경우는?
답변
토지 이용의 편의, 가치 증가, 개량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63조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3. 오염된 토지 원상회복비용의 세무 처리 방법은?
답변
원상회복만을 위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거
기존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해석상 수익적 지출로 분류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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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유소 부지의 오염된 토지를 제거하기 위해 지출하는 오염제거비(그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601, 2008.09.02.; 서일46011-11717, 2003.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601, 2008.09.02.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그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를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영업부진에 빠진 주유소를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주유소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며, 나대지 또는 경매취득당시의 상태로 제3자에게 양도할 예정임

      - 주유소를 경매로 취득한 후 토지를 조사하는 중 시청으로부터 토지가 오염되었으니 오염을 제거하라는 공문을 수령함

  ○ 질의내용

      (질의1) 나대지로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오염을 제거하는 경우 오염제거비를 토지의 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주유소 건물을 그대로 둔 채 토지의 오염만을 제거하는 경우 오염제거비를 토지의 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 재산세과-2601, 2008.09.02.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그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를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서일46011-11717, 2003.11.27.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류탱크의 교체과정에서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 및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27. 부동산납세과-9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