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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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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6, 2010.10.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6, 2010.10.01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부와 모의 명의로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어 부와 모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A에게 합산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부와 모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A가 공제받으려고 함
2. 질의내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지 여부
(갑설)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75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명의위장사업자의 경우 본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완전 미등록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 일부 사업장만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보다 더 유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합리성이 결여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
(을설)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의 해석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 【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
사업자가 영 제7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한다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6, 2010.10.01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