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력업체 지원대상 및 방법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517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활용해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할 때 수혜대상 범위와 지원 방식, 증빙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에 복지금을 지원할 때,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전체를 수혜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업체에 일괄 지원 후 자체 활용·감독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혜금액 산정 기준증빙 방법도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력업체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 수혜대상 #지원금 직접지급 #복지금 증빙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17  ·  2020. 10. 12.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7 (2020.10.12.)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협력업체(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전체를 수혜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협력업체가 F&B, 미화 등 다양한 현장에 소속되어 있어도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라면 근무 장소에 상관없이 모두 수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직접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업체에 일괄 지급 후 자체적으로 활용하거나 사용내역을 사후 감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수혜금액 산정 시에는 실제 수혜를 받은 인원이 아닌,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 근로자 전체가 아닌 해당 사업에 실제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만 수혜대상에 포함됩니다.
  • 증빙은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법 제57조), 사업보고서 및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감사보고서(법 제65조) 등 관계 서류로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활용과 수혜대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 파견 근로자 수혜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수혜금액 산정 방식 및 지원 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등 증빙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 결산 관련 증빙자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 직원 전체에게 복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협력업체(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전체 근로자를 복지 지원 수혜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모든 소속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2. 복지기금 지원금은 반드시 협력업체 근로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지원금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업체에 일괄 지급 후 자체 활용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7 회신에서 직접 지급 방식만 현행법상 허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 협력업체 지원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료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 제65조에 따른 자료를 사용해 증빙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지원방법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7,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모회사 1인당 기금 수혜금액의 25% 이상을 지원하며 기본재산을 사용하게 되었음
ㆍ ⁠(질의1)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하도급/협력업체 지원 시 하도급/협력업체의 본사 직원까지 수혜대상에 포함되는지
- 예를 들어 F&B, 미화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다른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까지 수혜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ㆍ ⁠(질의2) 지원 시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청 근로자 수혜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원하여 복지에 활용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 직접 지원 시에는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을 논의 중이며, 하도급업체에 지원하는 경우 복지 어느부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예정
ㆍ ⁠(질의3) 지원 후 결산 시 어떻게 증빙하면 되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 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이하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때,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장소적으로 원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에게 한정된 것은 아니므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산정 시에는 실제 수혜를 받은 근로자 수가 아닌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한편,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해당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의미함. ⁠(질의2)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기본재산 사용을 결정하여 협력 업체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경우 기금법인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에게 수혜를 제공할 금액을 협력업체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이후 감독하는 방식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음.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령은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증빙자료의 종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법 제57조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하기로 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 법 제65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통해 증빙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퇴직연금복지과-45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