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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휘트니스센터 이용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52[법령해석과-2680]  ·  2019.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휘트니스센터 유지보수를 위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입주민으로부터 유지보수 목적의 실비상당액 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입주자대표회의 #현금영수증 #실비상당액 #수익사업 #유지보수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52[법령해석과-2680]  ·  2019. 10.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52[법령해석과-2680], 2019-10-16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입주민에게 휘트니스센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이용료가 휘트니스센터의 유지보수 등 실비 보전을 위해 사용되고 별도의 사업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비용을 수취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로 간주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나 기타 의무 역시 수익사업이 아님을 전제로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소비자 대상 재화·용역 공급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및 방법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
  •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요건 및 정의
사례 Q&A
1. 아파트 입주민이 휘트니스센터 이용료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이 의무인가요?
답변
유지보수 목적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조제3항 적용 결과 해당 거래는 발급의무에 해당하지 않음.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 수입이 수익사업인가요?
답변
입주민 대상으로 실비 보전 목적으로만 걷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실비 목적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3.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이용료를 현금으로 받고 과태료나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범처벌법 제15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대상에만 적용되며, 이 건은 해당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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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입주민으로부터 해당 센터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해당 센터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것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117조의2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아파트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입주민들로부터 1가구 2인 기준 월 이용료 10,000원을 연간 120,000원 일시납 원칙으로 하고

  -1가구 등록자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10,000원을 추가하여 연간 일시납 240,000원을 A아파트단체 휘트니스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운동시설사용수입(관리외 수익) 계정으로 관리함

 ○A아파트단체의 휘트니스 운영규정상 해당 이용료 수입금액은휘트니스센터 시설물 유지에 소요되는 수도, 전기료, TV시청료, 렌탈비, 공동사용료(소모품비 포함), 수선비용(고장수리비) 및 운동기구 추가 구입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에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입주민들로부터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④(생략)

 ⑤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⑦(생략)

 ⑧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16.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52[법령해석과-2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