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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입주민으로부터 해당 센터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해당 센터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것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117조의2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아파트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입주민들로부터 1가구 2인 기준 월 이용료 10,000원을 연간 120,000원 일시납 원칙으로 하고
-1가구 등록자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10,000원을 추가하여 연간 일시납 240,000원을 A아파트단체 휘트니스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운동시설사용수입(관리외 수익) 계정으로 관리함
○A아파트단체의 휘트니스 운영규정상 해당 이용료 수입금액은휘트니스센터 시설물 유지에 소요되는 수도, 전기료, TV시청료, 렌탈비, 공동사용료(소모품비 포함), 수선비용(고장수리비) 및 운동기구 추가 구입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에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입주민들로부터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④(생략)
⑤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⑦(생략)
⑧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16.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52[법령해석과-2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