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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주식 전환 시 취득가액 기준 및 양도세 처리

서면-2022-법규재산-3285[법규과-2674]  ·  2023.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나 전환가액이 아닌 전환사채의 실제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양도차익이 산정됩니다.
#전환사채 #취득가액 #주식전환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3285[법규과-2674]  ·  2023. 10.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3285[법규과-2674], 2023.10.23.
  • 관련 회신(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89, 2023.10.20.)에 따르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전환 당시 전환가액이나 당시 주식의 시가가 아닌 실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 관련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는 다르게, 전환사채에서 주식으로 바꾼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최초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의 필요경비 규정은 이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며 주식 등의 양도소득 및 해당 요건을 명시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근거로 취득가액을 명시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가능한 경우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특수상황(예: 상속세·증여세 과세 등)에서의 취득가액 조정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사례와 비교 규정
사례 Q&A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주식을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나요?
답변
전환사채의 실제 취득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3.10.23. 서면-2022-법규재산-3285 회신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89 회신에서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2. 전환 당시 주식 시가나 전환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전환사채의 실제 취득가액만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고, 시가나 전환가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2023.10.20.)은 전환사채 취득가액만 적용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전환사채를 통한 주식 취득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취득가액 산정이 다른가요?
답변
네, 전환사채는 전환사채의 실제 취득가액을,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시의 시가를 각각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3항은 주식매수선택권에는 시가 적용, 전환사채는 실제 취득가액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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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89, 2023.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89, 2023.10.20.
【질의】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제1안) 전환 당시 전환가액
 ⁠(제2안) 전환사채 취득가액
 ⁠(제3안) 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직접 취득(펀드를 통한 간접 취득이 아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함

○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보장수익률은 0%이며, 전환가격은 10,000원, 전환청구일 현재 주가는 20,000원, 매각가격은 25,000원임

2. 질의내용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취득가액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23. 서면-2022-법규재산-3285[법규과-2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