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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주식 매각 자금 사용 기준

퇴직연금복지과-4671  ·  2020.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수익을 회사 기숙사 증축 등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각가가 기본재산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까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차익을 수익금으로 처리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숙사 증축 등 목적사업은 가능하나, 기본재산 원금 자체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수익금 한도 내에서만 집행이 허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주식매각 #매각차익 #수익금 #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71  ·  2020. 10. 1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71(2020.10.16.)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원금이 아닌 매각차익(이익)만 수익금으로 간주하여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숙사 증축은 근로복지기본법상 목적사업(제62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포함되어, 기금법인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의 처분이 전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의 원금은 보호되고,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초과분)만 수익금으로 목적사업 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금법인에 출연된 주식 등 기본재산의 횟수·구체액수 등은 기금 정관과 의결사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기본재산 중 원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회신 사례로 퇴직연금복지과-871(2019.2.21.)도 매각이익만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기금법인의 수익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 법정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예외적 경우에 한해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제7항: 기본재산의 사용 및 처분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 기숙사 건축 등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 주식을 처분해 발생한 이익을 기숙사 증축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차액)은 수익금으로 인정되어 기숙사 증축 등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기본재산 원금이 아닌 매각이익만을 수익금으로 간주해 목적사업 집행에 한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기본재산 주식의 매각가가 원금보다 높으면 차액분 모두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매각가가 원금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매각차익)만 목적사업 사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기본재산 자체는 보호되고, 초과분만 수익금으로 집행 가능함이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처분 시 정관의 확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본재산의 처분과 사용 가능 범위는 기금 정관 및 의결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기본재산의 명확한 금액, 보유 내역 등은 각 기금의 정관과 의결 과정을 통해 확인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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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71, 2020. 10.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주식 약 00만주(액면가 약 0,000원) 출자 시 주당 00,000원, 장부 금액 00억 0,000만원 가량임
ㆍ ⁠(질의) 사내 근로자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을 처분하여 회사가 보유한 부지에 기숙사 증축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주식 처분 시 기본재산 금액보다 고가로 매각할 경우 차액 부분까지만 사용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목적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현재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기숙사를 건축하는 사업은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 목적사업의 재원과 관련하여, 귀 질의 상 기금법인에 출연된 주식이 기본재산으로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금으로 처리하여,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 복지과-871, 2019. 2. 21.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6. 퇴직연금복지과-46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