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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산정 시 피합병법인 매출액 포함 여부

서면-2016-법인-4674[법인세과-2763]  ·  2016.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합병 시, 합병 이후 공동경비 분담금액 산정에서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에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까?

S요약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산정에는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동경비 분담 비율 산정 등에서 중요하게 적용되며, 기존 질의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매출액도 합산해 산정합니다.
#비출자공동사업자 #합병 #공동경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포함 #피합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674[법인세과-2763]  ·  2016. 11.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4674[법인세과-2763] (2016-11-02)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공동비용을 비출자공동사업자끼리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상황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액도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동일 사실관계 관련 과거 사례(법인세과-91, 서면2팀-1961 등)에서도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합병 이후 발생한 공동경비 분담금 산정 시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이 원칙은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양수 등 유사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부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예외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등 기준에 의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
  • 서면2팀-1961(2007.10.31.) 등 관련 기존 해석례: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산정 시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는 사례 제시
사례 Q&A
1. 합병 이후 공동경비 분담금 산정 시 합병법인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합병 이후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피합병법인의 매출액도 포함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4674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근거합니다.
2. 비출자공동사업자 일부 사업부문만 양수도 시에도 피양수부문 매출액을 포함하나요?
답변
네, 일부 사업부문을 양수한 경우에도 해당 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서면 질의회신(법인세과-91) 및 기존 유사사례들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 산정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조문 및 회신 모두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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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비용을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면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비용을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면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의 비출자 공동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공동경비를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여 지급받고 있음

(단위:억원)

공동사업자

질의법인

A법인

B법인

C법인

D법인

E법인

F법인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비율)

1,800

(30%)

1,200

(20%)

1,200

(20%)

600

(10%)

600

(10%)

300

(5%)

300

(5%)

 ○ 201X.X월에 공동사업자 중 E법인은 F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흡수합병하였으며,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자 간에 합병한 이후 발생한 공동경비에 대한 분담금액을 계산 시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91(2010.1.29.)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광고선전비를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면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1에 미달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출자공동사업자간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한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양수받은 사업부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1961(2007.10.3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비를「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758(2006.5.4.) ← 법규과-1479(2006.4.20.)

  법인간 합병 시 합병신주 교부에 의해 지분율이 변동됨에 따라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4-1)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에 의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수입금액’은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다른 법인(甲)과 동일한 사업을 위해 공동운영하던 조직을, 합병 이후에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전체 사업과 ⁠(甲)법인의 사업에 계속하여 공동운영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366(2007.7.24.) ← 법규과-3636(2007.7.24.)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두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동광고선전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양수도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양수도 사업부문 매출액은 사업양수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02. 서면-2016-법인-4674[법인세과-27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