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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거래처 접대 운행의 손금산입 인정 기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8[법령해석과-2338]  ·  2016.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로 거래처 접대 등의 운행을 한 경우, 해당 거리가 법인세법상 업무용 사용거리로 인정받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로 거래처 접대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운행한 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로 인정되어 해당 비용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산입 요건과 운행 기록 등 세부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거래처 접대 #운행기록 #업무용 사용거리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8[법령해석과-2338]  ·  2016. 07. 18.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8[법령해석과-2338](2016-07-18) 회신임.
  • 내국법인이 취득·임차한 업무용승용차로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예: 거래처 접대운행 등)을 한 경우, 해당 주행거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함.
  • 업무용승용차의 거래처 방문, 대리점 방문, 판촉활동, 회의, 출근 등 직무 관련 업무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로 인정될 수 있음.
  • 업무 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등 객관적 입증자료 및 업무사용비율 확인이 필요하며, 요건별로 손금산입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 접대목적 운행도 접대비와 별도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기준을 충족하면 업무용 사용거리로 인정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업무용승용차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만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 업무용 사용거리란 사업장·거래처 방문 및 직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 등 성질의 비용에서 업무 관련 사용 기준 명시
사례 Q&A
1. 업무용승용차로 거래처 접대를 한 경우 비용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업무용승용차로 거래처 접대 등 직무 관련 운행을 한 경우, 해당 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로 인정되어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운행 시 업무용사용거리로 인정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2. 업무용 승용차의 접대운행은 운행기록만 있으면 손금 인정이 되나요?
답변
업무용승용차의 접대운행은 운행기록 등 객관적 증빙 및 업무 목적을 입증해야 하며, 각종 요건이 충족되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의 업무용 사용거리 및 운행기록 등 증빙자료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3. 직원이나 임원이 직접 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거리로 산정되나요?
답변
직원 또는 임원이 직접 운전하거나, 업무를 위하여 타인 운전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및 운행기록 등 요건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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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취득 ·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취득 ․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법인의 업무용승용차는 사업장 방문 등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운행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업무용승용차의 접대관련 운행이 업무용사용거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8[법령해석과-23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