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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35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재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일부를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에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내용별로 복지를 달리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회계처리는 기본재산을 목적사업회계에 전입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집행해야 함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기본재산 #목적사업회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35  ·  2021. 09.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5(2021.9.10.) 공식 회신
  • 관련 법령(근로복지기본법, 동 시행령·시행규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일부를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근로자와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해 복지사업의 내용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회계처리는 기본재산을 목적사업회계로 전입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집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활용 시, 기본재산 중 해당 금액만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 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의 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기본재산의 일부 사용 요건과 한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협력업체 근로자 등 수혜범위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기준: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 구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필요
사례 Q&A
1. 협력회사 직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협력업체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근거해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지원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본재산을 목적사업회계에 전입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기본재산을 전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 후 집행하는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원 대상을 구분해 복지내용을 달리할 수 있나요?
답변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복지사업 내용을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지원 대상을 구분하여 복지사업 시행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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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5, 2021.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기금의 기본재산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직원 단체보험, 자녀장학금 등 지원 ○ 당사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재난극복 구호금 지급: 마트 상품권으로 지급
- 해당 재원의 규모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부합하며,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수혜범위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부합
ㆍ ⁠(질의1) 상기 방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사용이 가능한지
ㆍ ⁠(질의2)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할 경우, 회계처리는 해당 금액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재산의 일부를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협력업체 근로자) 간 복지사업의 내용을 달리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임.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과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기금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기본재산을 목적사업회계에 전입시켜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퇴직연금복지과-40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