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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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6, 2017. 8. 1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사업 일환으로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 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