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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36  ·  2017.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출자금 지원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 결정과 정관 규정을 거쳐 기금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 #근로자 재산형성 #근로복지기본법 #복지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36  ·  2017. 08. 1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6 회신(2017.8.17) 내용에 따름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단,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정관에 그 지원사업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을 기금의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 등 정관에 정하는 사업 추진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재산 형성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원이 허용됩니다.
2.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정관 규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해당 지원사업이 정관에 반영되어야 하며, 협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남아있듯,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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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6, 2017. 8. 1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사업 일환으로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 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8. 17. 퇴직연금복지과-3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