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보조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040[부가가치세과-1039]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단체)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단체)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해당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가공급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로 인한 면세사유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 #임대료 #보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040[부가가치세과-1039]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7-부가-1040[부가가치세과-1039]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단체)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은 국가나 지자체의 공급이라도 면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해석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입주단체 사이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대료가 보조금에서 지급되는 점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용역의 자가공급 및 특수관계인 간 무상공급의 경우에만 과세가 배제되며, 임대료를 명시적으로 지급하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국세청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등) 역시 동한 결론에 입각하여 부가가치세가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요건 및 포괄적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의 과세 제외 및 특수관계인 예외 공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 중 부동산 임대업은 면세 제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 용역 자가공급에 따른 비과세 사례 예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2007.09.28: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료 보조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단체에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보조금으로 지급 시 부가세 과세되나요?
답변
네, 보조금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은 면세 제외 대상임을 근거로 합니다.
2. 지자체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이유는?
답변
부동산 임대업은 국가·지자체의 용역이라도 면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따라 규정됩니다.
3. 임대료가 보조금에서 나와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는 의무인가요?
답변
네, 임대료가 보조금에서 지급되어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 공급 조항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2007.09.28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2007.09.28
지방자치단체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06[법령해석과-3282],2015.12.09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시로부터 다양한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모든 운영자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대행사업비로 받아 집행하고 잔액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함

  -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고 있음

 ○ 수탁 사업중 시민회관 등 건물의 일부 공간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산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 공단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아 공단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입주업체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는 단체로 구분됨

2. 질의내용

○ 입주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아 임대료를 지급하므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닌지, 다른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고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2007.09.28

지방자치단체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06 ⁠[법령해석과-3282] , 2015.12.09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1040[부가가치세과-10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보조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040[부가가치세과-1039]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단체)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단체)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해당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가공급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로 인한 면세사유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 #임대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040[부가가치세과-1039]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7-부가-1040[부가가치세과-1039]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단체)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은 국가나 지자체의 공급이라도 면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해석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입주단체 사이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대료가 보조금에서 지급되는 점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용역의 자가공급 및 특수관계인 간 무상공급의 경우에만 과세가 배제되며, 임대료를 명시적으로 지급하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국세청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등) 역시 동한 결론에 입각하여 부가가치세가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요건 및 포괄적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의 과세 제외 및 특수관계인 예외 공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 중 부동산 임대업은 면세 제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 용역 자가공급에 따른 비과세 사례 예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2007.09.28: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료 보조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단체에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보조금으로 지급 시 부가세 과세되나요?
답변
네, 보조금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은 면세 제외 대상임을 근거로 합니다.
2. 지자체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이유는?
답변
부동산 임대업은 국가·지자체의 용역이라도 면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따라 규정됩니다.
3. 임대료가 보조금에서 나와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는 의무인가요?
답변
네, 임대료가 보조금에서 지급되어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 공급 조항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2007.09.28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2007.09.28
지방자치단체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06[법령해석과-3282],2015.12.09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시로부터 다양한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모든 운영자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대행사업비로 받아 집행하고 잔액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함

  -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고 있음

 ○ 수탁 사업중 시민회관 등 건물의 일부 공간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산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 공단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아 공단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입주업체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는 단체로 구분됨

2. 질의내용

○ 입주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아 임대료를 지급하므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닌지, 다른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고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2007.09.28

지방자치단체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06 ⁠[법령해석과-3282] , 2015.12.09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1040[부가가치세과-10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